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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열린 퀴어축제 방해한 2명 벌금형 선고

지난 2018년 동성로 퀴어축제 행진 막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각각 벌금 50만원 선고

등록 2020.09.24 16:40수정 2020.09.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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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축제에 참가한 성소수자 부모들이 다른 것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조정훈

 
대구에서 열린 퀴어축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24일 신고한 장소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8)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 23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퀴어축제 개최 예정인 장소와 가까운 곳에 800여 명이 참가하는 교육 관련 캠페인을 열겠다며 집회신고를 한 뒤 퀴어축제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려 하자 경로를 막고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거나 축제 행렬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퀴어축제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하지만 처음부터 퀴어축제를 방해할 의도로 보이지 않고 다른 시민단체들도 참가해 통제가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퀴어축제 #집시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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