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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만행, UN에 진상조사 요청한다"... 시민단체도 규탄

군 인권센터·참여연대 등 성명... "제네바 협약 위반 행위, 절대 용인될 수 없어"

등록 2020.09.25 10:50수정 2020.09.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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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 연합뉴스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북한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간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북한군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군이 비무장 민간을 피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벌였다"라며 "남북한이 공히 가입한 국제조약인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치 중이지만, 월경(越境) 등의 사유로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행위는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북한은 '제4협약' 제16조, 130조, 131조를 위반했다. 16조는 전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국들은 민간인 부상자·병자·허약자 및 임산부를 특별히 보호 및 존중해야 하며, 조난자 및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고 약탈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130조는 억류 중인 민간인이 사망하더라도 위생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 망자의 종교에 의한 경우, 망자의 희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131조는 피억류자가 억류국의 군인 등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을 경우, 억류국은 정식으로 조사를 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익 보호국에 통지할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이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여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 한 것"이라며 "까닭이 무엇이건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이 무고한 민간인을 임의로 살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북한 당국은 사태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북한의 침묵을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군이 '제네바 제4협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9조를 위반해 희생자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것"이라며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또한 24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군이 비무장한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코로나19 방역 때문이라 해도 납득할 수 없는 과잉 대응이다. 북측은 현재 남측의 연락에 아무런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북한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북측은 즉각 사과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라며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무고한 민간인이 사살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큰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연평도실종공무원피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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