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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북한의 어업공무원 사살, 군 상부 결단이었을 것"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밝혀... "명령권자 특정한 국방부 보고는 없어"

등록 2020.09.25 11:22수정 2020.09.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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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북한이 연평도 근해에서 실종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최소한 북한 해군사령부까지는 관련된 동향이 보고됐으며 최종 명령권자를 특정하는 국방부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2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군의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을 했다고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사살 명령은) '북한의 해군 지휘계통이 아니겠느냐'고 군이 보고를 했고 특정을 해서 어느 사령관이다, 그렇게 거론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서 김명식 인민군 대장 해군사령관이라고 특정해서 국회에 보고한 바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민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우리 군의 첩보자산을 종합한 결과 북한 해군의 어떤 지휘계통에 의해서 (지시)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야만적인 행위, 천인공노할 민간인 사살 행위를 할 정도라면 군 상부의 결단이나 결정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북한 해군사령부보다) 더 윗선으로 보고가 올라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냐'는 확인 질문에 민 위원장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늑장보고가 된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민 위원장은 '여러 가지 정보자산을 가지고 우리 군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간에 공조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군 당국이 불확실한 첩보를 종합해 정보단계로 올리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의미다.

복수의 국회 국방위원들도 전날(24일) 열린 국방위 비공개회의에서 국방부가 '북한 해군사령부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누가 사살을 결심하고 명령을 하달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민홍철 #공무원 피격사건 #북한 해군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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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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