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동균 군수와 '하천계곡 정비'로 수해 막은 양평 찾아

불법시설물 정비로 올해 역대급 장마 당시 수해 피해 최소화

등록 2020.09.26 16:31수정 2020.09.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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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정동균 양평군수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양평군 용문천과 중원천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정동균 양평군수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양평군 용문천과 중원천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찾은 양평 용문천은 49일간 장마가 이어졌던 2013년 당시 9200만 원 규모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하지만 역대급 집중 호우가 있었던 올해는 피해액이 2200만 원으로, 77%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도는 이 지사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이 같은 수해 피해 저감에 주효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방치된 평상·컨테이너 등의 불법 시설물은 집중 호우시 물의 흐름을 방해,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설계 빈도 이하의 강우에도 쉽게 하천의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떠내려 온 시설물이 교량 등에 걸려 월류(越流)현상을 발생시켜 인근 주택·농경지 등에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2017년 여름에는 계곡에 놓아둔 평상을 치우려다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불법 시설물이 소중한 인명까지 앗아간 셈이다. 

실제로 2013년 당시 피해가 컸던 포천 영평천, 가평 가평천, 남양주 구운천, 양평 용문천, 광주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줄었다. 피해액도 6억36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했다.

이는 용문천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수 모의실험에서도 증명이 됐다. 미정비 상황을 가정해 수위·유속을 예측한 결과, 불법시설물 소재 지역 대부분이 침수됐고, 해당 시설물은 3.0m/s 이상(큰 자연석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유속에 의해 하류로 떠내려가 2차 피해를 유발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정비와 관리를 추진하고, 생활SOC 구축,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204개 하천에서 1596곳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690개를 적발, 이중 1만1498개를 철거한 상태다(8월 31일 기준). 이 지사가 방문한 양평군의 경우 901개의 불법시설물을 적발, 이중 주거시설 3개, 소송(집행정지 등) 10개를 제외한 888개를 원상복구한 상황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년간 청정계곡 정비를 시작하고 처음 맞는 휴가기간 많은 도민들이 깨끗해진 자연을 만끽했다고 하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동균 #양평 #하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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