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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정부 민생안정자금 제외 소상공인 30만원 지급

박승원 광명시장 “대부분의 영세소상공인이 정부지원에서 제외”

등록 2020.09.29 10:48수정 2020.09.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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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가 정부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지난 8월 30일 기준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19년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단,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련 기 수급자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제외업종(도박, 유흥 등)은 제외된다.

광명시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상공인 여부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의 한시적 보전을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이미 두 차례 지급했다.

지난 5, 6월에 매출이 감소한 4천여 업체에 50만원씩 지원했고, 7, 8월에는 2천여 업체에 30만원씩 지원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2차례 지원에서 빠진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에 문의하거나 광명시청 누리집(http://www.gm.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중앙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됐다"며 "대부분의 영세소상공인이 정부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사업을 마련했다"라고 '버팀목 지원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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