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국적 다르다고 아동 학습지원비 지원 배제, 명백한 차별"

UN아동권리협약은 물론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무시한 교육 지원 시정해야

등록 2020.09.29 13:38수정 2020.09.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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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에서 외국 국적 학생을 제외한 것은 UN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138만 명 등 총 67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엔 학교밖 청소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과 교육청도 일제히 이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이 지원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 제한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 아동·청소년은 제외됐다.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비 배제, UN아동권리협약 위반

필자는 이런 조치가 UN아동권리협약은 물론 대한민국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별은 모든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UN아동권리협약 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28조 교육받을 권리 등 아동의 발달 권리 (Right To Development)를 외면한 조치이자 비차별 (Non-Discrimination)을 명시한 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도 이같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출생지역, 인종 등으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다는 듯 명시하고 진행하는 조치는, '배움에 국적의 차별이 없다'는 전 세계적 교육 권리를 가벼이 여기는 교육정책의 단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일본 사이타마시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배급하면서 조선학교 유치원을 제외하자 우리는 '차별하지 말라'며 분노했다. 이때 우리가 왜 일본을 향해 분개했던걸까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며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외국인들의 어린 자녀에게도 교육적 지원이 동등하게 실현되는 것이, 진정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교육이자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수준 높은 교육 행정이다.

이런 정책을 어떻게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모두 간과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아동특별돌봄 #비대면 학습 지원 #외국인 학생 제외 #차별 #UN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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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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