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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문자해고당한 '타다' 기사들, 일용직 전전"

아무 대책 없이 4월 서비스 종료... 불법파견 논란에도 고용노동부는 복지부동

등록 2020.09.29 17:46수정 2020.09.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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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앞지른 택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의결된 2019년 12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서 택시와 타다가 운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불법 택시 논란 끝에 지난 4월 영업을 종료한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는 최근 가맹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지만,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은 타다 기사 1만 2000여 명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타다 기사들의 부당해고 문제에 모기업은 부도덕하게, 노동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태환 타다 기사 비상대책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타다 서비스 중단 후 타다 측에선 어떠한 설명도 없이 운전기사들을 문자로 해고했다"며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기사들은 건설 현장 일용직 등을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먼저 경영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해고 50일 전부터는 해고 기준과 대상자 선정을 위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한다. 하지만 타다는 개별 기사들과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VCNC는 타다 기사들에게 퇴직금과 연장·휴일근로수당은 물론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도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VCNC은 타다앱에 등록된 타다 기사들의 위치나 일정 등을 관리·감독하고 고객 평점에 따라 배차를 주지 않겠다고 공지하는 등 불법 근로감독을 했다는 비판도 꾸준히 받았다. 결국 타다 기사 비대위는 서비스 종료 직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 중앙노동위원회도 타다 운전기사를 사실상 근로자로, 쏘카를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했다. 

노 의원은 "문제는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고용노동부가 아직까지 아무런 자체 조차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이정미 당시 정의당 의원 등이 타다의 불법 파견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아직까지 타다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어떻게 보는지 의견을 밝힌 적 없다. 

노웅래 "노동 존중하지 않는 혁신, 혁신이라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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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노웅래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노동부는 타다 사건 관련해 단 한 건의 법률 자문을 받은 적도 없다. 노동부는 한 해 약 50여 건의 법률 자문을 받는다.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만 해도 5~6건의 법률 자문을 받은 점에 비춰봐도, 노동부가 타다처럼 사회적 파급이 컸던 문제를 두고 전혀 법률 자문을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다소 의아한 대목이다. 일각에선 '노동부가 타다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노 의원은 "쏘카가 기업가치 1조 원을 평가받는 동안 '문자 해고' 당한 운전기사들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며 "중노위 결정에도 노동부가 아무런 자체 조사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각에선 타다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 문제라 지적하지만 이와 별개로 타다는 처음부터 운전기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일회용 부품으로 여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어떠한 혁신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혁신이라 불릴 가치가 없다"라고 했다.
#노웅래 #타다 #불법파견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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