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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국적 아동 차별'에 교육부-교육감협 대책 마련 착수

교육감협 “교육감들은 지원에 찬성, 교육부 공문 시행을”... 교육부 “검토할 것”

등록 2020.09.29 18:10수정 2020.09.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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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든 특별돌봄 지원 포스터. ⓒ 정부

 
정부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사업 대상에서 빠진 외국국적 한국 초중학교 재학생에 대한 지원 가능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교육감협)가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감협 제안에 교육부 긍정 검토"

29일, 교육감협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지원 찬성 여부'를 긴급 조사한 결과 대부분 찬성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이 같은 교육감들의 찬성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부에 '외국 국적 학생들도 차별 없이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 달라'고 이날 요청했다. 선거관리위가 '중앙 정부가 아닌 시도교육감 자체 결정으로 외국 학생을 지원할 경우 기부 행위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전교조도 교육부에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 시정'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서울지역 교사와 외국국적 학생의 학부모도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에 '차별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교육감협 관계자는 "교육부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 긍정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외국국적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교육부 자체 검토를 거쳐 복지부와도 협의할 것"이라면서 "교육감협 요청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공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낙 추석 전 급하게 진행한 사업이다 보니,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해 외국국적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교육감협 제안에 따라 '교육청별로 외국국적 학생에 대한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면 외국국적 학생 차별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국적을 가진 초중학교 학령대 학교 밖 아동과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울산시교육청은 추석 전 외국국적 아동에 대해 특별돌봄 지원금을 자체 지원하려고 시도했다가 선관위 답변이 늦어져 보류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어 "교육감협과 함께 모든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 외국국적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앞장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조선학교 학생들을 제외하고 마스크 지급을 하여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일본 정부의 협량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찰해야 한다"면서다. (관련 기사 : '돌봄 지원비' 학생 차별 논란에 서울교육청, '지급 촉구 방안' 검토, http://omn.kr/1p1sl)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난 5월 일본 거주 한국인은 물론 한국인 유학생까지 포함한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줬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에 대해 독일, 캐나다, 미국은 물론 일본도 재난긴급 지원금을 지원했다. 인권위는 "일본은 4월 20일 국민 1인당 10만 엔(약 113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대상을 외국인이 일본 내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자'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외국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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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보낸 '초등학교 아동특별돌봄 지원비' 지급 대상 문서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로 이첩한 문서. ⓒ 제보자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2일자 기사 '"외국 국적 학생만 쏙 뺐다"...초등 돌봄비 20만원 차별'(http://omn.kr/1p09n)에서 "정부가 초등학교 아동특별돌봄 20만 원 지원을 추진하면서 외국 국적 초등학생들은 빼기로 방침을 세워 차별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외국 국적 전국 초등학생은 2만~3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외국 국적 중학생까지 합하면 이번에 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빠진 외국 국적 학생들은 모두 3만~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9일 초등학생 약 264만 명과 미취학 아동 약 238만명에 대한 '아동 특별지원금'을 추석 전인 이날 오후 1시 현재 99%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지원에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지원은 빠졌다.
#외국국적 아동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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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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