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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달랐다... 법원, 개천절 집회 막았다

경찰 집회 금지에 보수단체는 집행정지 신청... 법원은 기각 "후속 감염 사태 발생 위험"

등록 2020.09.29 18:22수정 2020.09.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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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막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9일 보수단체들이 오는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6일 '자유민주국민운동', '8․15 참가자 국민비대위' 등 보수단체는 10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와 3개 차로에서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하는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및 8·15집회 마녀사냥 정치방역 규탄'을 주제로 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참가 인원으로 1000명으로 예상하고, 질서유지인 102명을 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튿날 "집회·시위는 다수인원 운집, 전국에서 참가자 집결, 비말 전파가능성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금지통고'한다"면서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법원에 경찰 처분의 집행 금지를 신청했다.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 우려가 훨씬 낮다", "지난 광복절 이루어진 집회와 2020. 8.~9.경의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를 댔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래는 재판부 판단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 없이는 연좌 시국 강연회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속된 시민사회단체, 그들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략)

전문 의료진이 아닌 질서유지인이 수십 명에 이르는 집회 참가자를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수칙인 기침 예절 준수와 손씻기가 집회 참가자 개개인의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준수 되어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조절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를 두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라고 강조했다.
#개천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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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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