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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책꽂이 뒤에 현금다발 숨긴 강남 변호사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해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등록 2020.10.05 13:34수정 2020.10.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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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5일 고액체납자 추적 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변호사 A씨는 왕성하게 활동하면서도 수입을 숨기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금융조회와 탐문 조사를 통해 A씨가 원래 주소지가 아닌 경기도 분당의 88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국세청 조사팀은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수색을 통해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00여만원을 포함해 일본 골프장 회원권, 명품시계·명품핸드백 등 2억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2017년 고액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된 B씨도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경기도 소재 고급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국세청은 B씨의 실거주지 수색에 나서 현금 1만달러와 명품시계 5점, 그림 5점 등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 생활을 이어온 고액체납자 812명을 상대로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재산·소득·지출 내역 등을 분석해 체납액이 1억원을 넘는 재산 은닉자 4517명, 호화 생활 영위자 1만1484명 중 혐의가 짙은 이들을 우선 추렸다.  

조사 유형을 살펴보면 재산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긴 혐의자가 597명,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재개업한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을 받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해 재산을 숨긴 혐의자 87명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체납자의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의 금융계좌까지 조사해 부동산 매매·전세 자금, 사업 자금 등 자금 출처를 검증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은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두고 고액체납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추적 조사를 통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총 1억50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6억원 늘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내년부터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피하는 악의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감치할 수 있다"라며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 처분을 면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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