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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창원 '스쿨미투' 사립여중에 기관경고 결정

"조사 결과 인권침해 내용 확인"... 성희롱 판단 교사 4명 중징계 요구

등록 2020.10.05 15:55수정 2020.10.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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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교사들의 성희롱과 인권침해로 '스쿨 미투'가 일어난 창원 한 여자중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지난 8월 3일 교사들의 성희롱과 폭언 등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성희롱 사안 조사에 착수했고, 학생 전수조사 후 성희롱·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희롱으로 판단된 교사 4명에 대해 학교 측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인권경영센터는 학생 전수조사 분석과 관련 교사들의 사실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인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과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학교에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창원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대해 ▲ 피해학생 보호조치 ▲ 행위 교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 ▲ 학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장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성희롱과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교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특별장학지도를 주문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이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학교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학교와 교사는 학교생활에서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교사의 언행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은 "학교와 교사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지만, 교육이나 선도 목적을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재발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박세권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기관경고와 권고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어표현 등 지도 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교·교사가 민주적 소통 문화를 함께 만들어 신뢰를 형성하고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9월 28일 해당 중학교의 사립학교 법인이 가해 교사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경남교육청이 재징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전교조 경남지부는 "8월 창원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언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경남교육청이 학교 법인에 가해 교사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 법인은 가해 교사로 지목된 4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중징계', 나머지 교사 3명에 대해 '경징계'와 '불문 경고'의 징계를 했다고 전교조 경남지부가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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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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