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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불법 햄버거' 논란 홍문표 아닌 김헌수에 '경고'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홍성유권자회는 홍 의원 고발

등록 2020.10.06 13:11수정 2020.10.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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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을 찾은 홍문표 의원(왼쪽). 오른쪽이 김헌수 홍성군의원이다. ⓒ SNS 갈무리

 
'불법 햄버거' 논란과 관련해 김헌수 홍성군의원(국민의힘)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애초 햄버거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 국민의힘)은 아무 조치를 받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김헌수 홍성군의원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홍성에서 23명이 버스로 광화문 다녀왔습니다. 집회 도중 홍문표 의원님께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격려차 오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홍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관련기사 : 광화문집회 간 홍문표 의원, 이번엔 '불법 햄버거' 논란 http://omn.kr/1onfa).  

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상시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당시 홍성군선관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한달 후 내린 결론에서 홍성군선관위는 홍 의원이 아닌 김헌수 군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성군선관위 측은 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공직선거법 115조 위반 혐의로, 사안의 경중을 따져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113조가 의원 본인이 직접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면, 115조는 제3자가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서면경고는 '고발' 조치의 전 단계로 다소 가벼운 사안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유권해석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급위원회와 상의해서 위반 혐의자와 조치 내역만 공개하기로 했다"며 밝히지 않았다.
 

김헌수 홍성군의원(국민의힘)이 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린 글. ⓒ 이재환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홍 의원의 주장이 대체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당시 홍 의원은 "김헌수 군의원이 나와의 친분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장해서 말한 것이다"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지역 출신) 주민이 있다. 김헌수 의원과도 잘 아는 사이다. 그 분이 간식으로 김밥과 햄버거 등을 준 것으로 안다"며 홍 의원과 김 의원이 아닌 제3자가 먹을 것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김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홍성유권자회, 홍문표 의원 고발
 

홍성군 유권자회는 5일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과 같은 당 김헌수 홍성군의원을 고발했다. ⓒ 이재환

 
이런 가운데, 민성기 홍성군유권자회 대표는 5일 광화문집회 당시 지역구 주민들에게 햄버거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 의원과 김 의원을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

홍성군유권자회는 '고발 사유'를 통해 "피고발인(홍문표·김헌수)들은 정당소속의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법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 "소속 국민(유권자)들에게 실망감과 자괴감을 불러 일으켰다. 엄중한 처벌로 그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김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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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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