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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지는 '죄'가 아니다", 낙태죄 존치에 반발

부산페미네트워크 등 단체 기자회견 열어 ... 경남여성단체연합, 조만간 입장 발표

등록 2020.10.08 09:04수정 2020.10.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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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페미네트워크, 캠페미네트워크,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는 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부산페미네트워크

 
"우리의 삶이 '죄'가 아니듯, 임신 중지는 '죄'가 아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하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이같이 표현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 1항'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해 투쟁해 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변화의 시작점이었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페미네트워크, 캠페미네트워크,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는 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낙태가능 시기를 14주로 정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뒤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법의 근간인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한 기존의 법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명시한 것은 현재 정부가 '낙태죄 폐지' 반대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더 후퇴한 방식의 입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페미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임신 중단의 가능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시킬 것인지의 온전한 선택권'이다. 국가가 형사처벌의 방식으로 출산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의 폭력적인 행태이다. 정부는 기본권을 위해 싸우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처벌과 허용으로 여성의 삶을 통제하고 여성의 몸을 수단화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낙태죄 존치'는 위헌이다. 우리의 삶이 죄가 아니듯이 임신 중지는 죄가 아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고 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삭제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아니라 '낙태죄'이다"며 "정부는 여성들을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존재로 낙인찍는 일을 멈추라"고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부는 원치 않는 임신이 왜 생기는지, 왜 사람들이 출산을 자신들의 생애 계획으로 결정하지 못하는지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라"며 "정부는 국가의 생명 보호 책무 방기를 여성에 대한 낙인으로 대체하고 면피하려는 술책을 멈춰라"고 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낙태죄 #임신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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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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