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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샤워실 불법촬영 교사 재판서 피해 여학생 증언한다

창원지법, 전직 남자교사 ㄱ씨 사건 다음 공판 때 증인 채택

등록 2020.10.08 12:18수정 2020.10.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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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학교 여자 화장실·샤워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남자교사 ㄱ씨의 재판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이 법정에서 증언한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8일 오전 창원지법 218호 법정에서 ㄱ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오는 11월 17일 오후 4시 열리는 3차 공판 때 피해 여학생에 대한 증인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ㄱ씨는 올해 3~6월 사이 경남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5회에 걸쳐 설치(미수)하고, 2019년 5월경 학생교육원(분원) 샤워실에 카메라를 부착해 촬영하며, 2017년 전임 고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됐다. ㄱ씨는 8월 27일 1차에 이어 이날 2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이 피해 여학생 가운데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조 판사를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학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양형 판단을 위한 증인이다"고 말했다.

ㄱ씨의 전임 고교 졸업생이 3차 공판 때 법정에 서서 증인할 예정이다. ㄱ씨의 변호인측은 신청할 증인이 없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ㄱ씨의 변호사는 "신상 관련한 의견서를 냈다"며 "올해 3~6월 고교 화장실의 경우 피해자가 없기에 미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나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공소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영상이 많고, 현재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샤워실과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들은 다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피해자 특정은 행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며 "피해자 특정과 지원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ㄱ씨가 법정에 늦게 출석한 뒤 조 판사는 "피고인이 낸 반성문을 봤다. 학생과 피해자들한테 반성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판사는 "양형 판단을 위해 다음 공판 때 증인 심문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여성단체 관계자 10여명이 나와 지켜봤다. 여성단체들은 "엄벌 촉구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ㄱ씨는 6월 26일 경남 한 고교 1층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적발되어 구속됐고, 경남도교육청은 신속처리절차를 거쳐 지난 8월 ㄱ씨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
#창원지방법원 #몰래카메라 #여자화장실 #샤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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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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