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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삼성전자 간부 부정출입 조사착수 "필요시 법적조치"

김영춘 사무총장 "삼성전자도 진상규명에 책임 있는 태도 보여야"

등록 2020.10.08 12:32수정 2020.10.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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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류호정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 철회 및 삼성 임원 국회 불법 출입 문제와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 사무총장실을 항의방문해 김영춘 사무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삼성전자 간부가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일에 대해 국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삼성전자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8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 사무총장은 "해당 기업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향후 진상규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국회는 출입증 발급 및 경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삼성전자로 보냈다. 이와 관련, 이복우 국회 공보기획관은 "유선(전화) 또는 개인적으로 접촉 시도하는데 정식 공문을 통해 (출입한 간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에 관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삼성전자 간부가) 본인 명의로 주기적으로 기사를 게시하는 등 (출입기자증 발급을 위한)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있진 않았다"며 "(해당 언론사가)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설립된 언론인지, (언론사) 설립 때 필요한 단계를 제대로 거쳤는지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등에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대관 업무 담당자들은 신분을 밝히고 국회 출입을 허가받게 돼 있다. 특히 의원회관 출입에는 방문하려는 의원실의 확인 절차도 필요하다.

"국회 출입기자제도 악용 방지 위해 제도 개선할 것"


김영춘 사무총장은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제도 악용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 역시 다짐했다. 국회 사무총장 산하 언론사 기자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활용해 가급적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각 출입사의 신뢰도를 확인할 시스템을 구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국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에 대한 출입기자증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앞으로 국회 출입기자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주은기)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그 이후 삼성전자 간부 한 사람이 매일 같이 (국회에) 와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삼성 간부의 국회 자유 출입, 국감 증인채택 저지됐다" http://omn.kr/1peaq ).
#김영춘 #삼성전자 #류호정 #국회 출입기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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