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원인철 합참의장 "첩보 내용 중 '월북' 의미 단어 있었다"

[국감-국방위] 원인철 합참의장 "소각 추정 영상 봤다"

등록 2020.10.08 14:49수정 2020.10.08 14:49
0
원고료로 응원
a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국방부에 이어 또다시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실종된 직후 북방한계선(NLL)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해양경찰의 예측 결과를 군 당국이 확인하고도 무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해양경찰이 작성한 '실종자 수색결과(1일차) 및 수색 계획(2일차)' 공문을 근거로 군 당국이 A씨가 실종된 다음날인 지난 9월 22일 해수에 따른 표류 예측 지점을 담은 해경의 공문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A씨 실종 시점이 9월 21일 오전 8시라면 22일 오후 2시께는 NLL 인근 5~6km 떨어진 곳에 표류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것을 보면 북측으로 단순 표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만약 22일 오후 2시에 이쪽도 수색구역 포함됐으면 월북이든 표류든 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해경과 군 당국이 A씨 실종 초기부터 표류 예측 결과를 토대로 NLL과 가까운 소연평도 북서쪽까지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A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은 "A씨 실종사실이 해군에 전파되고 (해경의) 수색계획이 확인된 후 해군에서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을 탐색했다"면서 "NLL 하단 200m까지도 해수유동 예측시스템에 따라 탐색을 다 했다"고 반박했다.


원 의장은 'A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문에 "자세한 말씀은 어렵지만 다양한 첩보를 통해 정보화하고 그때까진 그렇게 확인한 것"이라며 "지금도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감청 등을 통해 확보한 특수정보(SI) 가운데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 의장은 'A씨의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영상을 봤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문에 "사진으로 찍힌 것만 봤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원 의장은 "시신소각 영상은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을 봤다"고 재차 설명했다.

합참 정보본부장도 "의장이 답변한 수준으로 저도 확인을 했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방위 #국방위 국정감사 #원인철 합참의장 #공무원 사살 사건 #SI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2. 2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민주당은 앞으로 꽃길? 서울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