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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고공농성 페인트공, 밀린 임금 받기로

[보도 후] 건축주·시공업체와 면담, 남은 작업 계속 진행... A씨 "절박했던 마음 알아달라"

등록 2020.10.08 18:54수정 2020.10.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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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9일, 사천시 선구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페인트공 A(남, 50대)씨가 최근 건축주, 시공업체와 면담을 갖고, 다시 일을 하기로 했다. 시공업체 측에서는 자재대와 임금 등을 정산해주기로 약속 했기 때문. (사진=시민 제공) ⓒ 뉴스사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9일 오후 사천시 선구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50대 페인트공 A씨가 다시 해당 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 A씨와 그의 동료들은 건축주와 시공업체 측과 몇차례 간담회를 했고, 시공업체 측이 자재대와 임금 등 정산에 합의하면서 갈등 상황은 다소 풀렸다(관련기사 : "체불임금 달라" 50대 노동자, 아파트 외벽서 고공농성 http://omn.kr/1p30m).

A씨와 그의 동료들은 이 아파트 시공업체의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어 지난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외벽 도장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로부터 추석 직전까지 노임과 중장비 사용 대금 등이 입금되지 않아 A씨 등은 발을 동동 굴렸다. A씨의 도장 팀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와 자재대, 임금 등 5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9월 29일 추석 당일까지 자신과 계약한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입금이 되지 않자, 해당 아파트 옥상에 올랐다. A씨는 줄에 의지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대금을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써내려갔다.

A씨는 18층 높이 아파트의 11층 쯤에서 농성을 진행했으며, 사천소방서와 사천경찰서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설득했다. 당시 사천소방서는 에어매트 등을 설치하고, 구급대원을 급파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사천경찰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통제했다.
 

당시 A씨가 붉은 색 페인트로 칠한 글씨. 현재는 지워져 있다.  ⓒ 뉴스사천


A씨는 9월 29일 오후 2시3분부터 오후 4시까지 농성을 벌이다 내려왔으며, 사천경찰서에서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조사받고 나왔다.

A씨는 "외벽 도장 작업에는 크레인 등 중장비가 필요하다. 페인트공 한 명 한 명의 일당도 상당한데 추석 전날까지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이 정산되지 않았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돈을 받아 추석을 쇠어야 하는데 한푼 쥐어지지 않으니 갑갑한 상황이었다. 농성을 한 번 해보고, 요구사항이 되지 않으면 줄을 끊을 생각으로 아파트 외벽에 올랐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소방서 지원반장이 적극 설득을 해줘서 내려왔다. 이후 시공업체와도 몇 번의 면담을 가졌고, 밀린 대금 정산을 약속해 다시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저희쪽에서 도장을 하던 곳이라 다시 칠하면 된다. 사업주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따로 처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며 "절박했기 때문에 지상 11층 높이에 매달렸다. 절박했던 마음 알아달라.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일단 9월 29일 농성을 했던 페인트공 A씨와 저희 대표가 몇 차례 면담을 했다"며 "원만하게 이야기가 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18층(58세대) 규모로 현재 공정률 6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립니다.
#뉴스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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