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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베를린 '소녀상' 철거 명령에 "전향적 움직임" 환영

가토 관방 "한국, 2015년 위안부 협정 착실히 이행해야"

등록 2020.10.09 15:00수정 2020.10.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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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당국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독일 베를린 당국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을 환영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9일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베를린 미테구가 소녀상 철거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전향적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국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위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착실한 이행을 계속 요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미테구는 소녀상을 설치한 독일의 한국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에 공문을 보내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자친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구청 측은 "전시 하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소녀상 설치에 동의했으나, (소녀상과 함께 설치한) 비문의 내용은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군의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라며 "한국과 일본 간의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에게 소녀상 철거를 요청한 뒤 "베를린은 동서 분열을 극복하고 태어났으며, 여러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라며 "그런 베를린에 소녀상을 설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독일 주재 일본대사관 측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설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가토 장관은 독일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질문에 "외국 정부의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코리아협의회 측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소녀상은 예술 작품이고, 철거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법적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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