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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80억 들었지만... '도로위 화약고' 위험은 여전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통사고 3년간 총 115건 발생... 2020년 9월말까지 사망자 9명

등록 2020.10.12 19:05수정 2020.10.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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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위험물질 교통사고 피해현황 매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 조오섭 의원실


3년간 80억 원이 들어갔지만 시스템은 먹통이었다. 그 사이 '도로 위 화약고'라 불리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위험물질운송시스템'을 지적했다. 위험물질의 경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운송 계획'을 통해 사고감지와 긴급상황시 사고전파까지 관리하는 게 시스템의 핵심이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에 대해 센터가 공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장착과 사전 운송계획정보 제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운송계획을 제출하는 화물차량은 드물었다. 위험물질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이 중요한 건 사고의 피해규모를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전북 남원시 사매 2터널에서 차량 32대가 추돌해 5명이 숨지고 4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도 화물차에 실린 위험물질로 피해가 늘어난 경우다. 당시 사고 차량 중에는 유독 물질인 질산을 실은 탱크로리도 있었다. 이 차량이 불에 타면서 유독 가스가 새어 나와 사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18년 53건(사망 4명, 부상 94명), 2019년 39건(사망 3명, 부상 48명), 2020년 9월 말 23건(사망 9명, 부상 55명)으로 최근 3년간 총 115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말 기준 발생한 사고 23건 가운데 사전운송계획이 정상적으로 제출된 차량은 9건에 불과했다. 4건은 미제출, 단말기미장착 5건, 공차운행 5건 등 14건(60%)은 센터가 파악하지 못한 사고였다.

정책 있어도, 사전운송계획 미제출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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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운송계획 미제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행기록 중 사전운송계획 미제출 운행이 30만 5530건(33.8%)에 달했다. ⓒ 조오섭 의원실

 
조오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행기록 총 90만 3861건 가운데 사전운송계획 미제출 운행이 30만 5530건(33.8%)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총 82억 7700만 원(단말장치 공급비 포함)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것이다.

사전운송계획 제출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 화물운송업자로서는 개별적으로 운송일정을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조 의원은 "시스템과 연계된 운송차량들도 화물칸과 운전석이 분리형인 경우 단말장치의 위치에 따라 위험물 확인이 안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 위험물질 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에 의한 위치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 단말장치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 단말장치 설치와 대폐차 후 차대번호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있다.

사고전파 시스템인 긴급구난체계(E-call)도 문제다. 올해 발생한 위험물질 운송 사고 23건 중 센터가 긴급구난체계를 통해 최초 인지 후 사고전파까지 시행된 것은 7건(30%)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나머지 16건(69%)은 언론과 소방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들에게 역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서 "사고자동감지시스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위의 화약고로 불리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는 대형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계획, 사고감지, 사고전파에 이어 사고수습까지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과 부족한 인력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화물차 #사고 #위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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