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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 출연기관 등 노동자 생활임금 1만150원 결정

내년 노동자 최저임금보다 1430원 많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

등록 2020.10.14 11:41수정 2020.10.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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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 광명시

 

 광명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50원 인상된 1만150원으로 결정했다.

14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2021년 노동자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30원 많은 금액이다. 시급 1만15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이다.

적용 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약 650여명이다. 국비 또는 도비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된다.

광명시는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노동전문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생활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토론자 대부분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명시는 2015년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책정해 지급해왔다.

이와 관련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도 병행,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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