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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맹공... "조민, 허위 경력 없었으면 경력란 못 채웠다"

[32차 공판] 법정에서 표창장 위조 직접 시연... 정경심 변호인, 29일 서증조사 및 반박

등록 2020.10.15 21:33수정 2020.10.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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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민의 7개 경력, 모두 거짓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 전반을 놓고 5시간 30분 가량 검찰의 강도 높은 공세가 이어졌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임정엽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상당수의 시간을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를 입증하는데 사용했다.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 및 반박은 오는 29일에 진행된다.

이날 검찰은 "허위 경력이 없었다면 (정 교수 딸 조씨는 입시서류) 경력란 조차 채울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조국은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다고 되풀이한다. 피고인(정 교수)도 자녀 교육에 별 관심이 없다고, 무관심한 학부모라 주장하며 입시비리 혐의 전반을 발뺌한다"고 비난했다. 

체크카드 내역 공개... "조민은 동양대 근처에도 안 갔다"

정 교수는 딸 조씨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이 주요하게 다룬 혐의도 이 부분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딸 조민씨의 과거 체크카드 내역을 제시했다.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1기 수업은 2012년 1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5회에 걸쳐 진행됐는데, 강의 당일이나 전후로 조씨가 동양대가 위치한 경북 영주가 아닌 서울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먼저 2012년 1월 14일 토요일에 진행된 1기 수업 첫 강좌날에는 조씨 카드에 오전 10시 서울에서 결재된 내역이 확인됐다. 이어 다음날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카드 내역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강일민 검사는 "(첫 강좌가 진행된 날) 영주가 아니라 부산에 갔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1월 21일 2회차 강의와 2월 4일 4회차 강의 당일에는 집 근처 방배동에서 결재한 이력이, 5회차 강의 때는 오후 9시 무렵 고려대 안암동 지점 ATM기기를 이용한 내역도 제시됐다. 3회차 강의 때는 당일이 아니라 강의 당일 전후로 방배동 집 근처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이력이 나왔다.


강 검사는 "조민은 (검찰 조사 당시) 경북 영주에 내려가게 되면 최소 하루는 자고 올라왔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자료를 보면) 하룻밤 자고 온 시간적 여유도 없다. 따라서 조민은 1기 수업 5번 중 단 한 번도 영주에 내려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기 뿐만 아니라 2, 3, 4기 프로그램 모두 조씨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기 프로그램은 2012년 3월~6월 동안 주로 평일에 진행이 됐는데, 학교를 다니는 조씨가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학기 중에는 봉사활동을 안 했다'고 말한 조씨의 과거 검찰 조사 내용도 근거로 제시했다. 

3기와 4기 프로그램은 사실상 열리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3기 수업은 인원 부족으로 폐강이 됐고, 4기는 개설 시도 자체도 없었다는 것이다. 강 검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3, 4기프로그램에서 조민이 봉사활동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정 교수의 동양대 부임 시점도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언급됐다. 동양대 인사기록 카드에 따르면 정 교수의 부임 시점은 2011년 9월 1일인데, 조씨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시점은 그보다 앞선 2010년 12월이라는 것이다. 강 검사는 "조씨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21개월 이상 (동양대 영재프로그램에 참석해)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단언컨대 명백한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법정에 등장한 프린터.. "위조에 30초도 안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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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위조 과정이 직접 시연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 자소서 제출 전날인 2013년 6월 16일에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한 상장 4개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 과정을 직접 재연한 것이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 집에 설치된 것과 같은 모델이라며 프린터 한 대를 법정에 가져오기도 했다. 일반 프린터로도 동양대 상장 용지에 문구를 출력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일반 프린터로도 상장 용지 출력이 가능할 경우, 특정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실물 상장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앞선 정 교수 재판에서는 상장 출력 가능 여부를 두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다. 지난 7월 16일 정 교수 재판 증인으로 참석한 동양대 직원 김아무개씨는 '동양대 상장 용지는 A4 보통 용지와 달리 두꺼워 일반 사무용 프린터로는 인쇄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같은날 동양대 상장용지를 관리하는 조아무개 동양대 장학복지팀 직원도 "(상장 용지가 두꺼워) 프린터에 따라 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상장은 문제 없이 출력됐다. 표창장 위조 시연을 마친 안성민 검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조민 표창장 원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위조 상장을 출력할 때까지)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민, 허위 경력 없었다면 경력란 채울 수 없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및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세미나 참석 여부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정 교수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조씨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주간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본다.

이날도 검찰은 "모든 내용은 완전한 거짓"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씨가 검찰에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인섭(한국 형사정책연구원장) 원장이 내준 스터디 과제를 갖고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스터디를 했고, 15일에는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친구들과 학회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는데 관련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한인섭 원장이 검찰 조사 당시에 한 진술을 근거로 내세웠다. 한 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조민을 잘 모르고, 만난 기억도 없으며 스터디 과제를 내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조씨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이다.

조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동창 장아무개씨의 증언도 언급됐다. 장씨는 조씨와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가 조사 과정에서 '조민이 주장하는 인권동아리는 스펙을 위해서 만든 것일 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한 장씨가 "15일에 학회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 학회 관련 활동을 한 것은 없다", "학회에서 조민이 온 것을 본 적이 없고, 왔다면 못 봤을리가 없다"고 진술한 것도 증거로 제시했다.

강일민 검사는 조씨가 이런 허위 경력을 대학 입시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주요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당시 기재했던 6개 경력 가운데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경력을 제외하면 단 하나의 경력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조씨가 합격한 부산대 의전원 지원 때도 문제되는 경력을 제외하면 남는 경력은 단 1개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강 검사는 "(조씨는) 허위 경력이 없었다면 경력란 조차 채울 수 없었다"면서 "(정 교수가) 무를 유로 만들었는데도 영향이 없었다고 말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경심 #조국 #입시비리 #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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