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 인권위에 동두천서 진정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동두천경찰서는 편파 공무집행 중단하라"

등록 2020.10.16 17:22수정 2020.10.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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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단이 들고 있는 피켓에 써있는 경찰의 인권침해 ⓒ 하인철

   

진상규명단이 피해사실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 하인철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이하 '진상규명단')은 16일 오후 동두천 경찰서의 편파 공무집행, 폭력 폭언 방관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8월 30일, 경기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 차량이 미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50대 부부 4명(여성 2명, 남성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미2사단이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면서, 미2사단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진상규명단은 지난 9월 8일부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미2사단 앞에서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기간 동안 진상규명단이 1인 시위를 하려 하자, 경찰은 같은 목적으로 하는 1인 시위는 집회라며 막아섰다. 또한 미2사단 앞에서 진상규명단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일부 극우성향 유튜버들이 진상규명단의 기자회견을 사이렌 소리로 방해하고 욕설 혹은 성추행 등을 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지는 없었다. 
 

국가 인권위 앞에서 진행하는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 하인철

 
기자회견에서 서승연 단원은 "경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1인시위와 행진을 금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학생들을 막아나서며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까지 침해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1인 시위와 행진이 상인회와 다른 극우 보수 단체와의 충돌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대학생들은 단 한 번도 충돌을 일으킨 적이 없으며, 충돌을 일으킨 것은 그들이었다. 경찰은 충돌을 만드는 쪽을 제지하고, 대학생들의 1인 시위와 집회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했음에도 되려 대학생의 입을 틀어막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법령에 유령집회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의 집회 보장 의무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동두천 경찰들은 앞순위 집회신고자들이 집회를 열지 않아도 그들에게 언제 집회를 열 계획인지 묻거나 뒷순위인 학생들에게 최대한 집회의 기회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김민정 단원은 "경찰들은 대학생들에게 반말을 하고 삿대질하거나, 나이가 많은 남자 경찰이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여자 학생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며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며 욕설을 했다. 심지어 이에 항의하는 남학생 바지를 뒤에서 위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또한 이동하는 차량을 미행하며 감시하고, 항의하자 자신들 담당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경찰들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채증했다. 1인시위나 기자회견을 할 때도 채증 카메라를 들이밀었고,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 과격한 행위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아닌 저희를 찍었다"라며 경찰이 과도하게 채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아래는 회견문 중 이들이 인권위에 요청한 부분이다. 


"(…) 동두천 경찰은 대학생들만 유독 심하게 탄압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대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피해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황 속에 대학생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침해, 편파적 공무집행, 폭력·폭언을 방관·동조하는 동두천 경찰서에 대한 인권위 진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폭언과 폭행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국가인권위에 알리는 바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현장을 방문하여 대학생들이 노출된 심각한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주십시오.

2.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동두천 경찰서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국민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하는 일이 대학생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단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16일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
덧붙이는 글 이 기사를 쓴 하인철씨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활동가입니다.
#대학생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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