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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삼성보호법' 발의한 고민정, 즉각 철회하라"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반올림 등 '산기법 개정안' 반발... "공익적 문제제기도 탄압하게 될 것"

등록 2020.10.19 13:37수정 2020.10.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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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반올림 등 시민사회가 최근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아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 등에 대해 19일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라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건강한노동세상·노동건강연대·다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사단법인 오픈넷·생명안전 시민넷·일과건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참여연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단체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삼성은 산기법을 자사의 기술 인력을 억압하는 수단, 혹은 자사의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는 수단, 나아가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라며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라 부르며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삼성과 산기법의 오랜 특수관계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삼성을 더 보호하는 법이 돼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를 꼬집었다.

이 단체들은 "이번 산기법 개정안은, 기존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 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까지 추가하고 있다"라며 "이 조항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공익적 문제 제기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예컨대, 삼성전자의 기술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이 그 기술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면, 공장 노동자나 지역 주민의 생명·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이 조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감서 삼성 임원 기술유출 사건 언급한 고민정,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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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의 모습 ⓒ 연합뉴스

 
이 단체들은 고민정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삼성전자 A임원의 기술유출 사건'을 잘못 인용해 삼성 측 입장을 부당하게 대변했다고도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고 의원이 2016년 삼성전자 A임원 사건을 언급하면서 '삼성전자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했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A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A가 이직을 준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습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을 뿐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산기법을 통해 자사의 기술 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라며 "해당 사건으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A에게 누명을 씌웠던 삼성과 검찰, 언론"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삼성의 핵심기술을 중국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힌 임원이라고 마녀사냥 하던 언론과 삼성, 검찰 중 그 누구도 A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A의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무죄 판결이 심각한 문제라고 한 고민정 의원은 당장 A에게 사과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민정 의원은 지난 13일 "제2의 삼성전자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고용진·김경만·김성환·김승원·김정호·김진표·도종환·문진석·민형배·신정훈·오영환·윤영덕·윤준병·이용빈·정일영·정필모·황희 민주당 의원 등 고 의원을 포함해 18명이다.
#고민정 #삼성 #산기법개정안 #삼성보호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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