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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 과잉 의전 논란

부산지역 대부분은 부단체장 전용차량 폐지했는데... 은평구 "규정상 문제 없어"

등록 2020.10.21 11:19수정 2020.12.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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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 ⓒ 은평시민신문


서울 은평구청 부구청장의 출·퇴근을 위해 배치 받은 전용차량 운전직 공무원이 과잉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운전원은 강남에 거주하는 부구청장의 출퇴근을 위해 통상 오전 5시 30분 전에 출근하고 늦으면 오후 11시 50분 이후에 퇴근해 최대 18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관용차량 사용일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됐다. 부구청장 출·퇴근을 위해 전용 운전원을 두는 것이 과도한 의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평시민신문>이 입수한 지난 7월 부구청장 차량운행일지를 살펴보면, 부구청장은 총 근무일 23일 모두 운전원이 운행하는 전용차량을 이용해 출·퇴근 했다. 해당 차량이 은평구청사로부터 출발한 시간은 대부분 오전 5시 30분이었고 어떤 날은 이보다 빠른 오전 4시 30분에 출발하기도 했다. 부구청장 퇴근이후 다시 은평구청사로 돌아온 시간은 대부분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였고 가장 늦게 도착한 시각은 오후 11시 50분이었다. 

차량운행일지를 근거로 추적해보면 해당 운전사는 사실상 자정 넘어 퇴근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오전 5시 30분에 부구청장의 출근을 위해 강남으로 향했다. 운행일지대로라면 하루에 19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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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일지 ⓒ 은평시민신문

 
현재 부구청장의 전용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이는 은평구청의 운전직 공무원으로 해당 차량은 동일인이 계속 운전하고 있다. 부구청장의 출퇴근을 위해 이동하는 최단 거리는 16Km로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되며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121km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강남에 거주하는 부구청장의 출퇴근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평균 오전 5시 30분부터 은평구청사를 나서는 건 과도한 노동이 아니냐는 것이다. 차량운행일지에 따르면 평일 기준 평균 16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어 주당 80시간 이상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정 노동 시간 52시간을 훌쩍 넘어버리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은평구청은 "구청 운전직 공무원 중 본인이 하겠다고 스스로 나섰고 초과 근무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적절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부구청장이 개인 운전원을 두는 건 과도한 의전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은평구민 조상희씨는 "새로 바뀐 부구청장 1명을 출·퇴근시키기 위해 공무원 1명이 새벽같이 나와 밤중에 퇴근 하는 것은 과도한 의전"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부산지역에서는 부단체장들의 전용차량 의전이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했다.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는 "부단체장들이 당연시해 왔던 출·퇴근 의전은 알고 보면 아무런 규정상 근거 없이 되풀이돼 온 나쁜 관행일 뿐"이라며 "시대가 바뀐 만큼 부단체장들의 마인드도 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문제제기와 지역 언론 보도에 따라 부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군 부단체장 대부분이 관용차량 의전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관련 규정도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부단체장은 전용차량을 둘 수 있고 은평구청의 관용차량들은 모두 운전직 공무원들이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운전원을 두고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청 대부분의 직원들이 운전원을 배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구청장은 항상 같은 운전원을 배치 받고 출·퇴근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의전이고 특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배치 받은 운전원이 장거리 출·퇴근 때문에 과잉 노동을 하는 상황은 해결돼야 할 문제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론보도] 부구청장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 과잉의전 논란
본지는 지난 10월 21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구청 직원들은 통상 필요한 경우 운전원을 원활하게 배차받고 있고, 부구청장의 전용차량 운행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출퇴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업무 등 신속한 현장 대응 등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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