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에 힘 보탠다'

등록 2020.10.21 08:19수정 2020.10.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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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20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대표발의한 신상훈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남도 거창, 산청, 함양 등에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어 제주의 아픔을 깊이 공감한다"며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 군법회의 판결의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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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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