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 조례 제정 환영"

전국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 "민주화운동 역사정의 확립" ... 20일 도의회 통과

등록 2020.10.21 13:26수정 2020.10.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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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는는 10월 2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남도의회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정의를 확립하여 민주경남을 건설하자"고 했다.

경남동지회는 2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전날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자, 이를 환영하면서 입장을 발힌 것이다.

이 조례에는 경남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일정금액의 '민주유공수당'을 지급하고, 관련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제비를 지급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 경남동지회는 "경남 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의 공헌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과 복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게 되었다"고 했다.

경남동지회는 "경남도는 이번 조례 제정의 후속 작업으로서 조례의 목적을 실현할 사업과 예산의 편성과 진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아무리 좋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의 조치가 따르지 못하면 공허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경남동지회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주신 경남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민주화운동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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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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