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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없는 청소년 대여 불가라고? 아니었다

도로교통법 개정되면 면허없이 운전도 가능... 사고 방지 고민해야

등록 2020.10.21 18:09수정 2020.10.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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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가용, 개인 출퇴근용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이 급등하는 추세다. 이제는 거리에서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퍼스널모빌리티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가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의 전동킥보드 공유 앱 서비스 사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 3만 7294명에서 2020년 4월 21만 4451명으로 사용자 수는 약 6배가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 현황 ⓒ 도로교통공단


다만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탈 수 있게 되어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16세 이상 취득 가능하다.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12월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정의된다. 현행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제품이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없는 만13세 이상 청소년도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지금은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게 돼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서비스업체 중 'ㅅ'은 6월 전동킥보드 대여 앱에 '건너뛰기' 버튼을 추가했다. 기존 전동킥보드 대여 앱들은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으면 대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ㅅ' 앱에서는 건너뛰기 버튼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무면허 운전을 막을 규제 장치도, 관련 법안도 없는 것이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은?


11일 대구 신천둔치 공원에서 4살 남자아이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16세, 19세 미성년자로 무면허로 'ㅅ'을 대여해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피해자인 4살 남아는 뇌출혈 소견을 보여 입원했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학생들은 졸지에 가해자가 됐다. (사고가 난 이후에는 'ㅅ' 앱에서 '건너뛰기' 버튼이 사라져 있었다.) 

공유킥보드 업체는 일반적으로 보장 보험에 가입된 상태이지만, 기기 결함이 아닌 사용자 과실로 인한 보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대부분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데,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사실상 무보험에 가깝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2명이 함께 탑승하는 경우는 불법 주행, 면허가 없이 탑승한 경우 무면허 운전, 미성년자가 부모의 카드를 빌려서 결제했으므로 명의도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이와 같은 위법 사항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로 도로가 아닌 공원 안에서 주행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사고에서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아닌,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법망의 틈새에서 면허 없는 운전을 묵인하고 서비스를 하는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여야 할 것이다.

신산업 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규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보장 장치 없이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용자 개인과 사회적인 대처를 따지기 이전에,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법개정 #전동킥보드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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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의 힘이 나라의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보통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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