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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년 되도록 미승인... 경기 광주 아파트 갈등, 왜?

아파트 진입로 공사비 두고 의견차... 조합 "경기도가 부담해야" - 경기도 “약속했으니 조합이 지불해야"

등록 2020.10.21 15:26수정 2020.10.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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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문형양우내안에 아파트 전경 ⓒ 아파트 입주자 제공

 
아파트에 입주한 지 2년이 되도록 토지등기를 하지 못해 700여 명의 입주민이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오포문형양우내안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처한 현실이다. 사업 시작 당시 계획된 아파트 진입로가 만들어지지 않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통행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포문형양우내안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양우건설이 지난 2015년 사업을 시작, 2018년 완공한 아파트다. 조합이 사업 주체이자 발주자이고, 양우건설은 도급자다. 2019년 초 1028세대 중 7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나머지는 미분양 또는 미입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진입도로, 방음벽 등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입주한 것이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 진입로인 '57번 국지도 동림IC'공사가 끝나야 한다. 하지만 진입로 공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조합이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자 경기도가 아파트와 57번 국도를 연결하는 동림IC 구간을 제외한 채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국도 건설 사업이니, 동림IC와 동림교가 포함된 진입로 공사비는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로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20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도(국지도)와 시도(진입로)가 만나 소통이 원활해지는 지점까지 공공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횡령배임혐의 전임 조합장이 한 약속,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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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로인 동림교, 옆에 파란 천이 씌워진 곳이 공사 중지 구간. 이 공사를 마쳐야 주민들은 아파트 등기를 낼 수 있다. ⓒ 아파트 입주자 제공

 
하지만 경기도는 '공사비 부담은 이미 약속한 대로 조합의 몫'이라며, 조합 주장을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지난 2017년 시공은 SK건설이, 공사비는 조합이, 경기도건설본부는 도로구역 내 토지보상과 지장물 철거 등을 맡기로 약속했으니, 조합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조합 관계자는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임 조합장이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 약속이라 인정 못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경기도와 조합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애가 타는 것은 입주민들뿐이다.

입주민 김아무개씨는 20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토지등기가 안 돼 있으니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안 나간다. 주변 시세보다 집값도 싼데, 매매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시세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입주민 권아무개씨는 "중앙선도 없는 좁다란 포장도로 하나만 놓여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보행자에게는 정말 위험한 도로"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조합이 경기도 등과 약속한 도로건설비는 총 71억 5천 만 원이다. 아파트에서 57번 국지도까지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3차선 도로와 동림교, 방음벽 시공이 포함된 공사비다. 지금까지 조합이 건넨 비용은 33억 원 정도다. 38억 5천만 원 정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중앙선도 없는 위험천만한 길로 통행해야 할 실정이다.
#오포문형양우내안에 아파트 #경기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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