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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비 체불 논란,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한국서 판정 받아보자"

[국감-정무위] 조성욱 "해외 법인 사업이라 놓친 부분, 자료 주시면 살펴보겠다"

등록 2020.10.22 15:55수정 2020.10.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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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GS건설을 대상으로 단독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위원회에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 증인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임 부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다. GS건설이 수행한 해외공사의 하도급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우디 하도급 공사서 100억 못받은 하도급업체 "GS건설 책임" 주장

지난 2014년 하도급업체인 W엔지니어링은 GS건설이 공사를 수행하는 사우디 리야드 PP-12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했다가 공사대금 169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공사대금 지급 책임은 GS건설이 아닌 공사 주간사인 사우디 벰코"라며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선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대표가 불려 나왔고, 이날 종합국감에선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임병용 부회장이 증인대에 섰다.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이 질문을 시작했다. 민 의원은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해)공통 혹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부분을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임병용 "공사대금 미지급, GS건설에 단독 소송 할 수 있다고 이해"

임 부회장은 "아주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합법적 법률행위 이뤄졌으면, GS건설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지급 관련)단독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답했다. GS건설이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임 부회장이 "소송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부분을 기억해달라"고 임 부회장의 답변을 되짚었다. 하지만 임 부회장은 공사대금 지급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일을 처리할 떄 부당하게 (돈을) 지출하게 되면 다른 많은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꼴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배임죄를 진다"며 "이번 건에 대해선 저희가 이런 걸 안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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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국서 판정 받고, 결과에 승복할 것"

임 부회장은 이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사우디가 아닌 한국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사우디 공사에 대한 GS건설 지분(50%)이 있는 만큼, 미지급된 공사대금 50%에 대해 한국에서 법적 판정을 받아보자는 제안이다. W하청업체가 미지급 공사비를 조금이나마 보전 받을 길은 열린 셈이다. 

그는 "저희가 양보를 해서, 사우디에서 중재 받기 힘들면, 서울에 와서 중재할 수 있도록 합의해드리겠다"며 "저희 (공사)지분인 50%에 대해서는 사우디 중재를 배제하고 서울에서 (중재) 해서 판정 결과에 승복해, 지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별 근거 없이 몇십억되는 돈을 상장회사가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반적인 국내 하도급 계약이 아닌 해외 법인과 합작한) 조인트 벤처 계약이라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며 "자료를 주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병용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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