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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격리법' 안산시장 국민청원, 기준 달성 못해

20만명 동의 못 채워 정부 답변 듣기 어려울 듯... "선량한 시민 보호 위한 것"

등록 2020.10.23 11:58수정 2020.10.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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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보호수용법' 입법 촉구" 윤화섭 안산시장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 안산시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윤화섭 안산시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자정에 마감되는 윤 시장의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1만 6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청원은 한 달 내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윤 시장은 하루 전인 지난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번 청원은 우리 아이들과 이웃을 위한 행동"이라며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청원동의를 요청해 달라"는 글을 올리며 독려하기도 했다.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일이 12월로 다가오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자 윤 시장은 지난달 23일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청원 게시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049)

보호수용법은 조두순 같은 아동 성폭행범을 형기 종료 뒤에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조두순 격리법'으로도 불린다.
    
윤 시장은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12월 안산에서 만 8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심하게 다치게 해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검사는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이 일었다.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 시민들 불안감이 커졌다. 특히 조두순과 동일한 지역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 가족의 불안감은 이사를 결심할 정도로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법 #윤화섭 안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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