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인천국제공항 사태, 청와대 비서관의 과잉충성이 빚은 참사"

'직고용 추진 청와대 회의에서 뒤집혔다' 증언 나와

등록 2020.10.23 13:38수정 2020.10.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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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유경준 의원실 제공

 
2017년부터 130여 차례 진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ㆍ사ㆍ전협의회 과정이 단 5일만에 뒤집힌 것은 배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이 깊이 관여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희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의 증언에 따르면 국토부는 5월 20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1차 회의에 참석할 때 법령개정을 통한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법안을 준비해 청와대 회의에 들어갔고 이는 지난 2월 28일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정규직 전합 합의 이후 3월 4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보고한 문건에 나온 추진방안과 동일한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5월 20일 청와대 회의할 때 법 개정안을 준비해 갔지요? 법 개정안은 무슨 내용이에요?"라고 질문했고 이정희 과장은 "국토부 소관의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서 특수경비원의 신분을 직고용함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공사법 개정안을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날 1차 청와대 회의(5.20)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부의 계획이 완전 뒤집혔다. 청와대 회의 이후 법령개정을 통한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대신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청원경찰제도를 통한 직고용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보안검색요원(특수경비원 신분)을 청원경찰로 신분변경을 하면 경찰의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통제권한이 강해지고, 국토부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지휘체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인천공항공사와 국토부가 법령개정을 통한 특수경비원 직고용을 추진했던 것인데 이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틀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 회의가 직고용을 전제로 법 검토를 해 오라고 한 것이지요?"라는 유 의원 질문에 이정희 과장은 "직고용을 하기 위한 법 검토입니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유 의원은 "청와대 회의는 시작 전부터 결론이 정해져있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이걸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소집한 것"이라며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과 김철희 선임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빚어진 참사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유경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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