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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악용하는 상습 범죄소년, 어떡해야 할까요

[소년원 이야기 ⑫] 수용시설에서 인권적 처우를 강조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하는데...

등록 2021.01.11 17:04수정 2021.01.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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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서 바라본 소년원의 생활관과 학과장 건물 소년원은 보호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해 교과교육과 직업훈련 교육,심리치료 및 상담, 인문학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최원훈

  
소년원 처분을 받은 학생 중 상당수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 건전한 청소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듭나겠다는 의지 없이 재범을 저지르며 비행성이 심화된 소년들은 소년원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상습 범죄소년이 됩니다. 이들 상습 범죄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소년원에 2회 이상 입원한 상습 범죄소년들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동료학생들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며 소년원 생활을 편하게 할까만 생각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상습 범죄소년들

2020년, OO소년원 생활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년은 생활관 심리상담실에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교사에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처우심사회의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교사가 현재 소년이 징계 중이기 때문에 처우심사에 갈 이유가 없다고 하자, 처우심사에 꼭 가서 원장을 의자로 내리치겠다며 교사를 협박해 주의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소년원으로 징계 이송을 가기 위해 교사를 협박한 것입니다.

소년은 같은 호실에서 생활하는 동료 학생들에게 고참행위를 하며 지속적으로 욕설, 갈취, 협박, 폭행 등을 일삼아 징계를 받은 학생입니다.

소년은 오후 일과 종료 후 생활관에 들어서자 계속해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소년은 지도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마구 집어 던지며, 소년원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난동행위를 했습니다.

소년에게 조용히 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씨X, 소년원 재미있네, 이런 게 공권력이지!"라고 교사들을 비웃으며 주변의 학생들을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소년에게 난동행위를 하지 말 것을 거듭 지시하였지만, 원장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교사들을 비웃으며 마치 교사들이 흥분하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호실로 들어간 소년은 휴지통과 물통을 집어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우며 출입문을 박차고 복도로 뛰쳐나와 생활지도 계장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교사와 감호 실무관은 말로 타이르며 소란행위를 제지하였지만, 소년은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고성을 지르던 소년은 복도에 드러누워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찧는 자해를 하였고, 교사와 감호 실무관은 즉시 소년을 제지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성과 욕설을 하는 소년에게 교사는 보호장비 사용을 소년에게 고지한 후,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수갑과 포승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년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해를 시작했고, 교사는 머리 보호대를 소년에게 착용시켰습니다. 보호장비를 사용했음에도, 소년은 계속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행위를 하여 지도 교사들이 소년을 생활지도계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와서도 소년이 계속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며 욕설을 하여 교사가 순간적으로 수건으로 입을 막아서 제지했습니다. 소년은 법무부 인권국에 자신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을 갔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소년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들, 협박과 욕설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진정을 당한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폭행과 난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년과의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과잉진압이나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적 처우는 어떤 것인가
 

정의의 여신 두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다. ⓒ 최원훈

    
소년은 특수절도를 10회 이상 저질러 타인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소년원 처분을 2회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교사를 협박하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소년원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비행을 반성하고 소년원 교사의 지도에 순응하며 규정을 준수하는 대다수 학생을 선동하고 학생들을 괴롭혀서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소년원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로 머리나 허리를 맞아 십수 년을 고생하는 직원들, 얼굴을 맞아 안와골절이 된 직원 등 사례는 많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을 가거나, 가해 학생이 9호 처분인 경우 10호로 처분 변경하고, 10호 학생은 재 10호 처분을 해서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을 보냅니다. 일종의 '폭탄 돌리기'입니다. 이들은 이송을 가서 자신이 교사를 폭행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며 소년원을 활보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국가기관에 수용되어 지도교사를 폭행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이들에게서 교화와 개선,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습 범죄소년이 저지를 범죄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수용시설에서 인권적 처우를 강조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권적 처우가 중요하니, 소년원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술한 사례는 누가 누구의 인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다수의 피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미래의 강력범죄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소년에 대해 어떤 처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누구를 위한 인권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덧붙이는 글 상습 범죄소년의 인권 못지않게 소년원 학교 교사의 인권 또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소년원이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소년법 #소년원 #인권 #촉법소년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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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직 공무원입니다. 20년 동안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위기청소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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