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코로나193306화

천안시, 29일 0시부터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총력

등록 2020.10.28 12:06수정 2020.10.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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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29일 0시부터 시 전역에서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 이후 충남도에서는 최초이며 서울시 등 일부 수도권에서는 제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발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정부 방침과 별개로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집회의 경우 철저한 방역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를 예방하고자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천안시에서는 10월 들어 28일 오전 8시 30분 기준 29명의 확진자가 발생, 도내 발생 확진자 46명의 60%가 넘는 수치를 차지하는 등 집단감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졌다.

천안에서는 지역감염 243명, 해외유입 15명 등 총 2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이중 5명이 사망하고, 225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 28명이 입원치료 중이다.

천안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아산시 4명 ▲보령시 4명 ▲공주시 2명 ▲서산시 1명 ▲예산군 1명 ▲서천군 1명 ▲홍성군 1명 ▲당진시 1명 ▲예산군 1명 ▲논산시 1명이 발생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천안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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