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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생활방역 위한 10가지 제안

[코로나바이러스의 도전에 맞서는 인간의 문명: 연대 ⑤] 보건 인프라 확충 위해 정부 나서야

등록 2020.10.30 11:13수정 2020.10.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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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을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 BBC

  
지구의 북반구에서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확진자가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름인 8월부터 재확산이 시작되었으나 강화된 규제를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차단하여 다행히 10월 12일부터는 생활방역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수의 변동은 생활방역 단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불안하게 하고 있다.

유럽은 요즘 확진자 수가 제1차 대확산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확진자 수는 더욱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는 제1차 대확산기 이후 크게 감소해온 추세에서 아직 뚜렷이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대확산기에 미흡했던 진단검사 역량이 그동안 크게 향상된 것이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널리 보급될 때까지 사람들이 겨울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한 일상생활과 사회의 위기를 어떻게 내년까지 잘 극복하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방역 효과를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근래에 와서 세계 각국이 스웨덴 방역에 크게 주목했다. 그것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제2차 대확산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웨덴도 최근에 와서는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사망자 수는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당국은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생활방역 정책, 지속가능한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서구사회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간주하는 독일도 최근 비록 사망자 수는 적지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기본적인 생활방역 수칙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유럽 각국은 처한 상황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이 다르지만, 최근의 확진자 수가 제1차 대확산기를 상회함에도 가능한 한 그 당시와 같은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것은 획일적인 '봉쇄' '중지' '금지' 같은 강력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부작용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 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제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생활방역 단계이며, 제2단계와 제3단계는 강력한 규제가 수반되는 단계다. 8월 중순에서부터 약 2개월가량 지속된 제2단계와 부분적인 제2.5단계는 시민들에게 큰 피로감과 저항을 불러일으킨 끝에 결국 다시금 생활방역 단계로 전환되었다.

앞으로의 확산 추이에 따라 강화된 규제 단계로 다시 전환될 필요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생활방역 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사회적·심리적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최상의 길이다. 강력한 규제 중심의 대책은 시민의 자발성을 위축시키는 단기적인 처방이지만, 효과적인 생활방역은 시민의 자발성과 협력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처방이다.
  
지속가능한 생활방역 위한 10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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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SRC재활병원에서 17일 오후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연합뉴스

그렇다면 효과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생활방역은 어떤 것일까? 한국의 방역대책이 그동안 큰 성과를 이루면서 국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매우 좋은 평가도 받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개선할 점이 결코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한국의 모든 대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생활 침해 위험 같은 것은 오히려 매우 빈번히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다. 어쨌든 효과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생활방역을 위해 현행 방역대책 가운데 개선할 점은 없는가?

단기적으로 개선할 점과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점이 따로 있겠지만, 이를 묶어서 10개의 항목으로 제안해보려고 한다. 한국과 독일은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자주 거론되지만, 접근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서로 배울 점이 다른데 필자는 여기서 한국 방역의 개선점을 위해 독일 사례의 시사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 제안이 한국의 현재 코로나19 위기와 더 나아가 글로벌 팬데믹 위기 대응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참조가 되기를 희망한다.


첫째, 한국인의 보편적인 마스크 착용은 성공적인 방역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기본수칙 5개와 보조수칙 4개의 총 9개로 이뤄진 개인방역 수칙에서 마스크 착용은 보조수칙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거리두기, 손 씻기 등과 함께 생활방역의 기본수칙을 재분류하면서 전체 수칙을 단순화하여 기억하기 쉽게 만들면 좋겠다. 독일에서는 생활방역 수칙을 강화하기 전까지는 'AHA'로 표기했다가 최근 이를 보완하여 'AHA+CL'로 표기하고 있다. 알파벳은 거리두기, 위생, 마스크착용, 코로나경고 앱 설치, 환기의 다섯 가지 수칙 각각의 독일어 첫 글자에 해당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생활방역을 위해 특히 중요한 점은 실지로 지키기에 무리한 수칙 기준보다는 쉽게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거리두기 간격이 그 예다. 생활방역의 가장 중요한 수칙에 속하는 거리두기 기준이 현재 공식적으로 '2미터(최소 1미터)'지만 많은 경우 '2미터'로 단순하게 표기되거나 '4제곱미터'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이를 실제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게 하려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하는 '최소 1미터,' 즉 '1미터'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독일처럼 '1.5미터'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리두기의 표현도 세계보건기구가 권하듯이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에 '물리적 거리두기' 혹은 '신체적 거리두기'로 바꿀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것은 신체 접촉을 통한 확산방지이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심리적 거리두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의 취약자를 돌보는 일이나 최소한 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관심은 오히려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당국의 방역지침에서도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은 실제로 몸과 함께 마음까지 멀어지게 하여 경계심, 혐오감, 코로나 우울감, 코로나 분노 등 부정적인 심리가 확산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사생활 침해 보완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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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주 나폴리에서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간통행 금지령에 항의하며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캄파니아주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한 야간통금에 들어간다. 시간대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 연합뉴스

 
셋째, 제1차 대확산 초기부터 이뤄진 대규모 진단검사와 적극적인 확진자 추적도 우리나라 방역의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 중에서 대규모 진단검사는 다른 선진국도 적극 수용하여 그동안 역량을 크게 발전시킨 결과 지금은 우리보다 더 큰 역량을 갖춘 나라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적극적인 추적방식을 서구에서는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사생활 침해 위험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권침해가 현실화되었고 그래서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보완 조처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사생활 보호조치가 의무화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도 방역에 적극 활용하되 블루투스 기술에 의한 코로나 경고앱처럼 사생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확진자 추적과 개인정보보호를 함께 이루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의 개인 정보를 최소 범위에서 정확히 기록하도록 실질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집합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외에 대상, 기한 등 다른 어떤 구체적인 조건도 명시되지 않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한 규정이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정신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3단계 거리두기 지침 같은 중대본 방역대책의 기본틀은 입법부를 통해 타당성을 신속히 검증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방역정책에서 법치주의 원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민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상황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효과적인 방역 관점에서 당연히 규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입법부, 사법부 등에서 이를 적절히 견제해야 하는데 시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안에서는 무엇보다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를 행정법원이 견제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신속처리 절차를 통해 시민 기본권 침해의 허용 범위 및 전제조건 등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법절차 대신하는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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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코로나19 감염검사 행정명령 발동 이후 이태원 클럽 관련자들의 자발적 검사가 대폭 증가했다. 5월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보건소에서 이태원/논현동 방문자 등이 선별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 경기도



여섯째, 현행 감염병예방법과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은 매우 강력하며, 그동안 제2단계에서 다소 획일적으로 집행됨으로써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 분류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를 호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경우, 사법절차를 통해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법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설정이 초기에는 전국을 단위로 이루어졌으나 7월 17일 권역별 거리두기 조정 기준이 마련되면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의 7개 권역에서 독자적으로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권역별 확진자 수가 단계 조정의 주요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 권역의 광역시에서 확진자 수가 다수 발생하면 그 권역의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도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방역대책의 시행은 전국, 권역, 광역자치단체 등 큰 규모의 행정 단위별로 하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설정은 독일 사례처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지역 특성에 맞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예컨대 인구 10만 명당 (혹은 1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 몇 명 같이 비교적 단순한 기준에 의해 이뤄지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된다.

여덟째, 제2단계 이상에서 강제적인 운영중단 혹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림으로써 직접 발생 하는 시민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대신에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을 의무화하도록 감염병예방법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런 의무를 질 때 비로소 운영중단과 집합금지 같은 강제적인 조치의 시행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제1단계의 생활방역 중심의 대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정부의 보상책임에 따른 지출예산은 국가의 위기상황인 만큼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규모 사업 예산의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

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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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아홉째, 현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행정체계는 크게 중앙방역대책본부, 즉 방대본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 중대본의 이원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방대본은 질병관리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저지 및 코로나19 감염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중대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다. 그런데 현재 중대본은 방대본 중심의 방역대책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일반 재난과 달리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팬데믹은 보건 위기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심리적 위기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중대본은 방역 대책 이상으로 이와 밀접히 관련된 사회·심리적 위기관리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본회의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글로벌 팬데믹 같은 준 전시상황에서는 중대본회의가 현행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구성보다 장관의 참여폭이 훨씬 확대된 회의체로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방역체제가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2단계 대신에 생활방역 중심의 제1단계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과감한 투자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실제로 한국과 독일의 방역대책 차이의 배경에는 보건의료 인프라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의하면 10월 중순까지 독일의 누적 진단검사 수는 1928만 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로 인구 10만 명 당 독일의 중환자실 병상 수는 33.9개, 인구 1천 명 당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4.3명과 12.9명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누적 진단검사 수는 252만 건이며, 중환자실 병상 수는 10.6개,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2.3명과 6.9명이다.

지난 8월 수도권에서 제2차 대확산 조짐이 발생했을 때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제2단계를 신속히 제3단계로 격상할 것을 주장한 바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의료체계 붕괴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1일 최대 신규 확진자 수가 8월 26일 441명이었는데 사회적 거리 제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모든 대면적인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필수 시설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된다.

학교와 유치원의 등교 수업이 중단되며 공공기관은 필수인력 외에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가 이뤄진다.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규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사실 제2단계의 규제로 인해서도 수많은 시민이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매일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언론이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의 경계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를 반복해서 보도하면 시민들은 그에 따라 가슴을 졸였다가 쓸어내리기를 반복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염려와 불안감이 한국인에게서 유독 크게 나온 조사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다.
   
시민들이 지나친 염려와 불안감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자발적으로 참여와 연대를 실천하면서 생활 속 방역을 지속하려면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과감히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강수택은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독일 빌레펠트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상대학교에서는 사회학이론, 사회사상사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학술지 <사회와 이론>의 편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연대주의>, <씨알과 연대>, <연대하는 인간, 호모 솔리다리우스> 등의 저자이다.
#코로나19 #지속가능 #생활방역 #독일 방역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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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연대주의』, 『환경과 연대』, 『다시 지식인을 묻는다』 등의 저자. 다원화된 한국사회가 분열형 사회 대신에 북유럽국가들 같은 연대형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제 극복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의원내각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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