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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11월 2일 수감

서울중앙지검 "규정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집행... 시간은 확정되지 않아”

등록 2020.10.29 11:57수정 2020.10.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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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기침을 하고 있다. ⓒ 이희훈

 
[2신 : 29일 오후 4시 25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달(11월) 2일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뒤,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오후 취재진에게 "대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 촉탁이 왔고 연기 신청도 들어와서 규정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다음주 월요일(11월 2일)에 집행하는 걸로 정리됐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형집행 날짜만 확정됐고, 정확한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장소는 통상의 경우처럼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검찰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신 : 29일 오전 11시 57분]

현재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제 다시 수감될까.

29일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수감 절차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 형집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촉탁되어 처리 예정이나, 구체적인 집행의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으로 대검찰청 예규인 '자유형 확정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을 들었다.

지침 제3조에 따르면, 검찰은 '형집행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출석 시기는 제5조에 규정돼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에 따라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는 때에는 소환통보를 한 그 다음날 일과시간 이내(휴일인 경우 18:00까지)에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전 대통령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있다. 지난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이튿날 오후 2시까지 검찰청이나 서울구치소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형집행 연기 요청 사유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한 전 총리 출석 날짜를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병원 진료와 검진이 예정돼있고, 신병정리는 물론 국회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한 주변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형집행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왔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2011년 12월 정봉주 전 의원, 2009년 5년 서청원 전 의원 역시 며칠간의 신병 정리 시간을 받았다.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 역시 검찰과의 조율을 거쳐 며칠 동안 신병 정리를 하고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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