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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년월일 늦추기'로 임기 늘린 교장-교감 20명

'음력→양력' 사례 3건 확인, 일제히 임기 6개월 늘어... 서울교육청 "대책 마련"

등록 2020.10.29 17:41수정 2020.10.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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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초중고 교장-교감 출생년월 정정 현황’ 자료. 해당 사진에서 성과 탄생일은 편집과정에서 가린 것이다. ⓒ 윤영덕 의원실

 
기존 생년월일을 늦추는 방식으로 정년과 임기를 늘린 교장·교감이 2016년 이후 전국 9개 시도에 걸쳐 2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꼼수' 임기연장 의혹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음력→양력' 생일 교체, 왜?... 생년월일 앞당긴 이는 0명

29일 국회 교육위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0년 초중고 교장·교감 출생년월 정정 현황' 자료를 살펴봤다. 이 자료는 가정법원 등의 판결에 따라 본인의 인사기록부 정정을 완료한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했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생년월일을 늦춘 교장·교감은 모두 20명인 반면, 같은 기간 생년월일을 앞당긴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생년월일을 늦춘 이들은 서울 5명, 부산 2명, 대구 2명, 대전 1명, 경기 3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남 1명, 경북 4명이었다.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13명, 중학교가 6명, 고교가 1명이었다. 생년월일을 늦춘 당시 직위를 따져보면 교장이 11명(장학관 1명 포함), 교감이 9명이었다.

이들이 늘린 생년월일은 짧게는 23일부터 많게는 2년이었다. 현행 교육공무원 퇴직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만 62세가 도래한 자 가운데 3월부터 8월 사이에 태어난 자는 그해 8월 31일자가 정년이고,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태어난 자는 다음 해 2월 말일이 정년이다.

이에 따라 생년월일을 늦춘 교장과 교감들은 6개월에서 2년까지 정년과 임기가 일제히 늘어났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생년월일을 한 달가량 늦춘 사례는 4건이었다. 경북의 한 교감은 기존 생년월일이 1963년 2월 ○○이었던 것을 1963년 3월 ○○일로 고쳤다. 나머지 3명의 교장과 교감은 출생년월을 기존 8월에서 9월로 고쳤다. (관련 기사 : 수상한 교장, 생년월일 한 달 늦추고 정년 6개월 늘렸다, http://omn.kr/1pqhw)

이들 4명의 공통점은 모두 생일을 불과 한 달 정도만 늦췄는데도 정년과 임기가 6개월 자동 연장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4명 가운데 3명의 공통점은 기존 음력 생일을 양력 생일로 바꾼 것이었다. 기존 생년월일을 음력으로 간주하고 변경된 생년월일을 살펴봤더니 양력 날짜와 일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생년월일을 늦춘 이들은 대부분 법원 판결 과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바꿨기 때문에 '사법부의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생년월일을 늦춘 이들 가운데 일부는 생년월일 변경사유 난에 "본인과 오빠의 생년월일이 바뀌었다", "실제 나이보다 두 살 많이 바뀌어 있어 변경했다", "호적 전산화 작업 중 해당 지자체에서 잘못 입력했다"고 적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의 경우 정년에 임박해 생년월일을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꾸려고 신청하는 행위' 자체가 6개월 정년 연장을 보장받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교육계 주변에서 일부 교장과 교감이 생년월일을 바꿔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생년월일 정정 통한 교장 임기 연장 방지대책" 추진

윤영덕 의원은 "이번에 생년월일을 늦춘 초중고 교장·교감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를 한 셈이어서 이해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일부 공무원이 연금이나 퇴직금액을 올리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생년월일을 변경했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교육당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교장의 경우 생년월일 변경을 통해 교장임기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도 의견교환을 벌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장 임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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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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