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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 망언' 류석춘 불구속기소... 명예훼손 혐의

"공소유지에 만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엄정 대응"

등록 2020.10.29 18:11수정 2020.10.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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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받는 류석춘 교수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2019년 9월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관에서 예정된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교양수업을 위해 강의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언급을 해 논란을 낳은 류석춘(65) 전 연세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모욕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연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전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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