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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간 방송 못한다... '방송 전부 정지' 결정

30일 방통위 의결... 6개월 유예기간... 자본금 편법 충당에도 '승인 취소' 면해... '봐주기' 논란

등록 2020.10.30 17:00수정 2020.10.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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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8일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려고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매일경제방송(MBN)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하며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 사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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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받은 MBN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를 의결했다. 유예 기간을 거쳐 앞으로 6개월 뒤에는 MBN 채널에서 6개월간 방송을 볼 수 없다. ⓒ 방통위 제공


[ 기사 보강 : 30일 오후 6시 10분 ]

MBN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종합편성채널(종편)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승인 취소를 면했다.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승인 취소하라고 요구해온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6개월 업무 정지' 의결... 6개월 뒤 적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아래 방통위)는 3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 편법 충당, 허위 자료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매일방송)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 업무 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MBN은 앞으로 6개월 처분유예기간을 거쳐 6개월 동안 모든 종편 방송을 중단하게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법인과 경영진들을 형사 고발하는 한편, 경영 혁신 방안을 3개월 내에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 원을 맞추려고 임직원 명의로 550억여 원을 빌려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해 편법 충당하고 분식 회계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1심에서 법인과 장승준 전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았다.(관련기사 : MBN 다음은 TV조선?... 종편 '승자의 저주' 시작되나 http://omn.kr/1q5qk)

방송법(제18조)은 방송(종편)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재승인을 받았을 경우 방통위에서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 제재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날 MBN이 지난 2011년 최초 승인은 물론 지난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때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재승인 받았다면서, 모든 승인을 취소하는 안과 6개월 업무 정지 안을 놓고 상임위원들끼리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 추천 김창룡 상임위원만 승인 취소를 주장했을 뿐, 야당 추천 안형환․김효재 위원은 물론 여당 추천 김현 부위원장도 6개월 업무 정지를 주장했다.

위원들은 합의제 정신을 앞세워 6개월 업무정지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번엔 방송 전부를 정지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쪽과, 주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심야시간대(0시~06시)만 정지해야 한다는 야당 쪽 의견이 맞섰다. 결국 한상혁 위원장이 정부여당쪽 손을 들면서 3대 2 다수 의견으로 6개월 방송 전부 정지를 결정했다.

"MBN 승인 취소 안하면 시민단체에게 고발 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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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 회원들이 10월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MBN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 김시연

  
앞서 이날 오전 방통위 앞에서 MBN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번 결정은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좀먹고 민방 사주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방송환경 정상화가 아닌 혼탁만 부추기는 방통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답"이라고 규탄했다. (관련기사 : 언론시민단체 "MBN 승인 취소 안 하면 방통위 직무유기"  http://omn.kr/1q6ah )   

김창룡 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감경 사유를 법과 시행령 범위를 넘어 함부로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재량권 남용으로 시민단체에서 고발 당할 일"이라고 호소했지만, 다른 위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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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MBN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MBN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받았다며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를 의결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앞으로 6개월 뒤에는 MBN 채널에서 방송을 볼 수 없다. ⓒ 김시연

김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MBN은 종편 승인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 사유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방통위가 재허가나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다른 방송사업자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이번 결정이 중요한 전례로 남게 된다. 당장 지난 4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의 경우 올해 법정제재 건수가 6건을 넘겨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상태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이날 방통위 결정에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면서 "이번 처분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개혁의 목표는 소유와 경영 분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기구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날 오후 "이번 결정은 종편에게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탈법적 지위까지 더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무늬만 '영업정지'인 '봐주기' 처분"이라고 방통위를 비판했다.

민언련은 "오늘 결정은 실망을 넘어 앞으로 방통위가 방송통신정책 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마저 들게 한다"면서 "방통위는 11월 시작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오늘의 행정처분 과오를 만회하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판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MBN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MBN #방통위 #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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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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