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 4월말까지 시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적용 대상은 외국인·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 2020.10.30 18:24수정 2020.10.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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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사. ⓒ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68.09㎢에 달하는 시 전역이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외국인·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및 법인(단체)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해 지난 26일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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