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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면 말도 안 돼... 전두환 사례 이미 경험"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690] 김필성 변호사

등록 2020.11.03 18:34수정 2020.11.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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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될 예정인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 소중한

   
지난 10월 29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확정했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해 대법원이 '이씨의 것'이라고 공식 확인해 준 것이다.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이씨 측은 정치 보복이라면서 밝히고, 언론에선 대법원 확정판결 나오자마자 사면 주장이 흘러나왔다. 이번 대법원판결을 분석하고자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를 지난 1일 전화로 만나 보았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다스는 MB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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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씨가 탄 차량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대법원이 지난 10월 29일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씨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라도 판결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다스 관련된 내용만 판단이 되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자원외교가 됐든 4대강이 됐든 여러 의혹이 적극적으로 밝혀지고 나아가 이명박씨가 빼돌린 재산들 다 환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에서 삼성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이제까지 박근혜씨 관련해서만 계속 언급되었는데 이명박씨에게도 적극적으로 뇌물을 주고 나쁜 일을 했다는 게 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언급 안 되는 느낌인데.
"이 건은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게 문제 된 사건이라 이재용 부회장과 직접 관련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납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삼성이 금산분리와 관련된 뇌물을 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일반 대기업들은 금융회사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이 금융까지 소유하고 전횡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생명 같은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를 규제해야 하는 데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국정농단 등에서 삼성이 중요한 범죄자로 등장했지만, 삼성이 이 나라에 끼치는 해악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앞서 자원외교와 4대 강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아직은 넘어야 할 것이 많지만, 이제 시작했으니까 힘내서 해야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할 제일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가진 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축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우리가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밝혀야죠. 그런데 정부가 추적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징역 17년, '이명박 죗값'엔 이게 빠졌다 http://omn.kr/1q8lv


- 대법원 확정 의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스가 누구 것'인지를 국가가 확인했다는 거죠. 다스는 누구 것인가가 유행어처럼 번지기도 했었는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BBK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BBK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 사기 사건으로 생긴 돈이 결국은 다스로 흘러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이 BBK와 다스에 대한 의혹이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죠. 이 사건 때문에 김경준씨 등이 옥살이를 했고,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이명박씨가 다스에서 돈을 횡령해 가져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국가가 이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13년 전 수사한 검찰, 범죄사실 드러나면 처벌해야"

- 2007년 대선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거잖아요. 그럼 당선 무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명분상으로는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당선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소가 있기는 한데, 이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선거 과정 또는 당선 결정 과정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어서 이 사안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명박씨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당선무효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최소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받은 월급은 국고로 환수해야지 않나요?
"만약에 당선무효가 되어서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월급만이 아니라 그동안 대통령 예우를 이유로 가져간 돈도 환수해야 합니다. 이명박은 대통령 예우 명목으로 받아 간 돈도 많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이 자원 외교 등으로 착복한 돈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일단 그거부터 환수했으면 좋겠습니다."

- 변호사님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명박씨로 불러도 된다"고 제안하셨잖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고 당선 무효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란 말은 맞는 것 아닌가요?
"제 말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방송 등에서 공식적으로 전직 대통령 취급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근거 법령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에 따르면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등은 이미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우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명박도 전직 대통령으로 대우를 박탈당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하는 데 우리가 대접해 줄 이유는 없지 않냐는 겁니다. 저는 그들을 그렇게 예우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당연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 13년 전 정호용 특검과 수사한 검찰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처벌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먼저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당시에 수사를 고의로 은폐했는지, 아니면 수사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못 밝혀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자라면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상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일부러 은닉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수사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도 공소시효가 문제겠네요?
"그렇죠. BBK 특검이 13년 전입니다. 꽤 오래됐잖아요. 물론 공소시효가 15년인 경우도 있으니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소시효가 문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책임자 처벌하려면 빨리 수사해야 됩니다."

"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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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씨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이씨는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된다. ⓒ 공동취재사진

 
-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판결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징역 17년을 확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비난했던데.
"이명박씨야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겠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잘못했습니다. 나쁜 짓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리는 없죠. 그러니 그 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재심 이야기가 나오던데 재심은 가능한가요?
"판결 나자마자 재심 얘기가 나오는 거 자체가 웃기지만, 재심 사유도 안 됩니다. 재심에는 엄격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딱 맞아야 재심이 됩니다. 재심이 가능한 여러 경우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경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또는 담당 수사관의 고문 등이 있었을 경우 등입니다.

이 중 중요한 것이 고문 등이 있었을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사 사건, 조작 간첩 사건들이 이런 이유로 재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새로운 무죄의 증거가 발견됐을 경우 정도에 재심이 가능하고, 이 두 사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들어 보셔도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 대법원판결 나오자마자 사면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판결 당일부터 사면을 얘기하는 언론에 있었는데,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씨 변호인들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거론했다던데, 사면제도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입니다. 나쁜 짓 한 사람이 벌 받는 게 법인데, 이 벌을 다 안 받고 용서해주는 것이 사면이니까요. 그럼에도 사면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면제도 자체가 중대한 법치주의 예외여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이명박 씨에게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제가 사면 제도가 정치적 이유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정치적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에 언급되는 이유가 국민화합입니다. 이명박씨도 그렇고 박근혜씨도 그렇고 전두환씨도 국민화합 때문에 사면이 언급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면으로 국민화합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사면을 경험했으니까요. 

전씨 사면해서 국민화합이 됐나요? 전씨는 최근 자서전으로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바람에 법정까지 섰습니다. 그들을 사면하는 게 국민화합이 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해서라도 이명박씨와 박근혜씨도 사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처벌받아야 합니다."

[관련 기사] 구치소 가면서 '진실' 언급한 MB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http://omn.kr/1q8d0
#김필성 #이명박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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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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