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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유죄... 김경수 정치생명 벼랑끝

재판부 "김 지사 킹크랩 시연 참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

등록 2020.11.06 15:00수정 2020.1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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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 보강 : 6일 오후 4시 8분]

1심에 이어 항소심(2심) 판단도 유죄였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정치 생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댓글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판단과 달리 무죄였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지사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아무개씨와 공모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지르고 선거와 관련해 김씨 쪽에 공직을 제안했다면서, 김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9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댓글 순위 조작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

"킹크랩 시연 참관 사실,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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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댓글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김경수 지사(당시 국회의원)가 경기도 파주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했냐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경공모 운영자 '드루킹' 김씨, 회원 '둘리' 우아무개씨 증언을 바탕으로 김 지사의 참관 사실을 인정했다.


'드루킹' 김씨는 경찰 4회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피고인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도 또 질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시연이 끝난 이후에 강의장을 나오면서 피고인이 나에게 '무슨 감옥에 가고 그래, 도의적 책임만 지면 되지,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피고인에게 '그러면 안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둘리' 우씨도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김◯◯, 우◯◯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경공모를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 참관 증거로 11월 9일 '201611 온라인정보보고' 문건을 들었다. 김 지사에 대한 브리핑 자료인 이 문건에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어 있으며', '기사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하여 대응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시연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추론"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 머무르던 시간에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구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 역시 주요한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고한 피고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로 처음부터 허위 사실로 조작하려했다면, 예컨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구두로 킹크랩 운영을 허락 받았으며 당시 배석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목적 달성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연 참관 이후 드루킹 일당으로 하여금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범행결의를 유지·강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운용 현황 등이 기재된 온라인 정보보고, 매일 댓글작업의 결과 등을 전송받았고, ▲ 김 지사가 직접 김씨에게 기사 URL을 전송했고, ▲ 일반적 지지단체와 달리 김씨와 긴밀한 관계 유지했고, ▲ 김씨의 인사 추천 요구에 응했다는 사실을 꼽았다.

재판부는 다만 드루킹 일당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한 부분은 김 지사에게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는 전체의 25%(댓글 수 기준) 또는 30%(공감/비공감 클릭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김경수 “진실의 절반만 밝혀져, 대법원서 진실 밝히겠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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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댓글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달리 무죄였다. 1심은 2018년 1월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에게 경공모 회원인 도아무개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 제안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선거운동 관련한 이익 제공 의사 표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제안 당시 2018년 6월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아, 김 지사의 제안이 선거운동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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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자, 지지자들이 김 도지사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유성호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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