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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만 낸 종교 방송에 '주의'

방심위, 극동방송·CTS기독교TV 객관성·공정성 위반으로 법정제재

등록 2020.11.09 18:47수정 2020.11.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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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FEBC(극동방송)-AM과 CTS기독교TV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사진은 CTS기독교TV가 지난 7월 1일 방송한 '긴급대담 -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 CTS기독교TV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부추기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온 일부 종교 방송에 경종이 울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아래 방심위)는 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FEBC(극동방송)-AM과 CTS기독교TV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극동방송은 지난 7월 9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이상화 서현교회 목사,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진단을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진행했고, CTS기독교TV는 지난 7월 1일 김성근 목사 진행으로 '긴급대담 -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를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들 프로그램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출연자들만 출연시키고 '▲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 ▲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줘야 한다 ▲ 일상에서의 동성애 반대 행위나 성별 호명을 잘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 이행강제금을 3천만 원 한도로 계속 부과할 수 있다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심위는 이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종교 방송이라는 채널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두지 않은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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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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