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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왜 거짓말?... 특활비 내역 공개 못할 이유 뭔가"

[스팟인터뷰]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 중인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등록 2020.11.10 18:53수정 2020.11.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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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유성호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선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원들은 어느 검찰청에 어느 정도로 지급됐다는 내용은 봤다는 거 아닌가. (소송에선) 아예 자료가 없다고 했으니 거짓말을 한 셈이다."

국회와 검찰 등 권력기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를 벌여온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원들의 대검찰청 특활비 문서검증 결과를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자신에겐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남기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대검이 국회의원들의 문서검증엔 일부 집행 내역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끝내 '윤석열 특활비' 확인 못한 여야, "똑같은 자료 보고 다른 말"   http://omn.kr/1qdrv )

2020년 검찰 몫으로 배분된 특수활동비는 94억 원 가량이고, 2021년 예산안엔 84억 원이 제출됐다. 법무부는 검찰에 배분된 예산의 10% 가량을 특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특활비 논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안 심사회의에서 대검찰청 특활비의 '깜깜이 지출'을 지적하며 윤 총장의 사적 유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대검, 특활비 집행 정보 아무 것도 없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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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하 대표는 지난 2019년 10월 대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 각 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바로 그해 11월 18일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1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선) 전혀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에겐 어느 정도 보여준 것 아닌가"라며 "법원을 기만한 것으로, 납득할 해명이 없다면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당시 비공개 답변서에서 "현실적으로 특활비를 수령,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어디에 썼는지 밝히고 그 근거 자료를 남길 수가 없고,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검은 여기에 덧붙여, 이종찬 초대 국정원장의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까지 첨부했다.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양심적인 게임이지 이것을 기록할 수는 없다"는 이 원장의 말이 인용됐다.
 

하 대표는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분하고 있는 특활비 예산 또한 9일 문서검증을 통해서야 확인했다. 대검은 앞서 정보공개소송 준비서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명목으로 어떤 예산을 재배정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지검장이 재배정 받지도 않은 특활비를 지출하거나 그 내역을 작성, 보관할 수 없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하 대표는 대검은 물론 법무부가 집행내역확인서 등 특활비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누가 얼마 받았다는 정도를 기입하는 게 집행 내역 확인서라 볼 수 없다"면서 "어느 검찰청에 얼마를 주었다는 것이 수사기밀인가? 수사하다가 밥값, 교통비로 쓴 게 기밀이라 볼 수 있나? 불가피하게 기밀을 요하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만 비공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자료도 안 보여주는데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건 말이 안 된다."


하 대표는 이왕 국회 법사위가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상, 공개 여부를 떠나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 받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나 검찰 모두 감사원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거의 폐지 수준으로 특활비를 삭감해야 한다"면서 "마침 예산 심의 기간이기도 하니 제출토록 요구하고, 안 된다면 삭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래는 하 대표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활비 소송 과정에서 검찰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 그런데 이번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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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 1월 16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집행정보와 관련한 내역 관련 '부존재' 답변. ⓒ 자료제공

 
- 검찰을 상대로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소송 중이다.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는 지난해 10월에 했다. 법사위원들이 요청한 (2018년부터의) 기록과 크게 다른 자료가 아니었다. (비공개 통보에) 소장을 낸 건 지난해 11월 18일이다."

- 국회 법사위원들이 지난 9일 대검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검증했다. 어떻게 봤나.
"소송 과정에서 검찰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어느 검찰청에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봤다는 건데, (소송에선) 아예 자료가 없다고 했으니 거짓말을 한 셈이다. 국회에 특활비를 공개했을 땐 영수증이 없더라도 최소한 어디 계좌로 얼마를 줬는지까지 나왔다."

- 정보공개 거부 근거는 무엇이었나.
"검찰은 어쨌든 특활비 집행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수사기밀이라 줄 수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상 특정업무경비는 증빙을 남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없다'고는 못 하고 공개할 경우 수사 정보가 누설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 대검은 지난 5일 "검찰 특활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거 자료를 남길 수 없다'는 답변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그렇다. 또한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를 남기는 게 관리의 목적이지 어느 청에 얼마를 줬다 정도가 관리라고 할 수 있나. 예를 들어 검찰이 다른 기관을 수사할 때 그 기관이 그런 식으로 돈을 썼다면 추궁하지 않겠나. 검찰이 예산 집행과 관련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본다. 검찰 스스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다른 기관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납득하겠나. 저를 포함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국회 예산 부정 집행 고발 건도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안 되고 있다."

- 여야 법사위 간사들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 모두 집행내역확인서 등 지출 증빙 자료를 제시했으나, 부서별 또는 지청별 자료만 제출해 구체적인 지출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든 검찰이든, 특활비 전체가 문제다. 집행 내역 확인서는 집행 건 별로 몇월 며칠 어디에 얼마를 썼다고 작성을 해야 한다. 누가 얼마를 받았다는 정도를 기입한 게 집행내역확인서라고 볼 순 없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각 지청별로 특활비가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김도읍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검찰 특활비 중 약 16%가 배분돼 있었다고 전했다.
"(정보공개소송 준비서면에선) 서울중앙지검은 전혀 특활비를 받아 쓰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보가 없다는 것이었다. (여야 간사들의 검증에 의하면) 주고 있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역시 대검과 지검이 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한 셈이다."

"격려 차원 밥값? 상급자 지위 확인용 밖에 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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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보활동과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특활비의 정의 상, 노출 될 경우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비공개의 주된 이유다.
"어느 검찰청에 얼마를 줬다는 것이 수사 기밀인가. 수사하다가 밥값, 교통비로 쓴 게 기밀인가. 정말 불가피하게 현금을 써야 하는 기밀을 요하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만 비공개 하면 된다."

- 대검에서는 상급자인 검찰총장이 '격려차원'에서 일선 수사팀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윤리감사원실의 김영란법 해설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차원이 다른 문제다. 밥값으로 썼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상급자가 현금으로 나눠주는 형식으로 쓴다면, 국민 세금을 자기 돈인 양 쓰는 것과 뭐가 다른가.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시혜를 베풀 듯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조직이 비민주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검찰개혁 차원에서라도 그런 식의 지출은 없애야 한다. 밥값이나 교통비는 증빙을 남길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로 처리해도 충분하다."

- 밥값이라 해도 지출 내역 자체가 수사 상황이나 시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말이 안 된다. 어쨌든 수령자는 차장이든 부장이든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게 무슨 수사기밀인가. 돈을 나눠주면서 일종의 상급자, 하급자 관계를 확인하는 것, 돈 주는 사람이 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밖에 더 되나. 만일 검찰 특활비가 그런 격려금 명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면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본다."

-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추가로 문서 검증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떤 검증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국회가 자기 권위를 세우려면 검찰이 가진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해야 한다. 공개 여부는 그 다음 문제다. 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 자료를 그렇게 부실하게 내놓는다면, 모든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 법무부나 검찰 모두 감사원의 지침에 따르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특활비를 거의 폐지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 자료도 안 보여주는데 그 예산을 통과 시켜주는 게 말이 안 된다. 마침 예산심의 기간이기도 하니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안 된다면 삭감하는 게 맞다."

- 정보공개소송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일단 법원을 통해 문제제기 하려고 한다. 검찰이 허위주장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전혀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에겐 어느 정도라도 보여준 것이니, 법원도 기만한 것 아닌가. 준비서면과 답변서 모두 공문서인데,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수도 있다.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고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승수 #대검 #법무부 #윤석열 #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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