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대회 연 부산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하라"

292회 정례회 앞두고 국회에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 발표

등록 2020.11.12 11:00수정 2020.11.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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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부산시의원들이 12일 부산시의회 정문 계단에서 지방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 김보성


올해 마지막 회기인 292회 정례회를 불과 30여 분 앞둔 시각인 12일 오전 9시 30분. 부산시의회 정문 앞 계단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분권 실현' 등을 촉구하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 등 40여 명의 부산시의원이 총출동한 자리였다. 신 의장 옆으로는 최도석, 이동호 부의장과 박민성·이영찬 여야 원내부대표가 나란히 함께 섰다.

"이번 국회에는 꼭" 지방의회가 목소리 내는 이유?

부산시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자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에 이어 부산시의회도 이날 집회를 갖고 국회를 압박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에 묻혀 전부개정안을 자동 폐기한 역사를 되풀이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7월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대, 자율성 부족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제안설명에는 "변화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 마련, 정보공개 의무 부여, 감사청구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정부안 외에도 2건이 더 존재한다. 양경숙, 김두관 등 여야 의원들도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부안과 다른 전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부산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이번에는 국회가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결의대회 현장에서 발언에 나선 문창무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은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해 의장 역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만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시대를 열 수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요구를 담아 별도의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결의문 낭독은 박민성, 이영찬 원내부대표가 맡았다. 다음은 이날 부산시의회가 낸 결의문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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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부산시의원들이 12일 부산시의회 정문 계단에서 지방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 김보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위한 결의문>

지난 제20대 국회의 무관심과 무책임함 속에 자동폐기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지난 7월 6일, 제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권 및 자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지방은 지역현장에서 중앙정부보다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었다.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경험이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과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21대 국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하나,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및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는 즉시 추진하라.
하나,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

2020. 11. 1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부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발의 #문재인 정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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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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