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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맞다" 충북청주경실련 사고 지부로

[충북·청주경실련 직장 내 성희롱 ⑥]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 재건 가능 여부 따질 예정

등록 2020.11.12 14:24수정 2020.11.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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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청주경실련)이 결국 사고 지부로 처리됐다.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지난 10일(화) 내부에서 공표됐다. 

지난 5월, 충북청주경실련에서 있었던 조직위원회 모임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 중앙경실련으로부터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면서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성희롱'이라고 결론지었다. 
 

ⓒ 김다솜 기자 ⓒ 충북인뉴스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됐다. 그동안 충북청주경실련 일부 회원들은 피해 사실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해왔다. 

"1차·2차 가해 모두 다 성희롱으로 인정된다는 걸 확인했죠. 문제는 살면서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서로가 원하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피해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황도수 중앙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사건 발생 이후 해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더 컸다고 내다봤다. 황 위원장은 "그동안 충북청주경실련이 지역경실련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사고 지부 결정을 한 차례 유예했다"고 전했다. 

중앙경실련 집행위원회는 성희롱 책임 소재는 가해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1·2차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다툴 예정이다.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업무·활동 정지는 그대로  

그러나 피해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사고 지부로 결정되면 중앙경실련 내부 규약에 따라 충북청주경실련의 모든 활동과 권한은 멈춘다. 내부 규약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성희롱 2차 가해 유형에 해당된다. 


앞서 충북청주경실련 피해자 지지 모임도 경실련 내부 규약을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적용시킨 점에 대해 거세게 항의해왔다. 현행법에도 명시돼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이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금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건 맞다"며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앙경실련 집행위원회는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두고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 김다솜 기자 ⓒ 충북인뉴스


새로운 충북청주경실련의 탄생? 

사고 지부 체제 하에서는 중앙경실련 조직위원회가 또 다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돼있다. 이전에는 사건 해결을 위해 운영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직 재건 가능 여부를 따지는 역할을 맡는다. 

이광진 중앙경실련 조직위원장은 "지금 구조와 인적 구성을 가지고 충북청주경실련 정상화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고 지부 처리가 됐다"며 "사고 지부가 되면 또 다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조직 재건 가능 여부를 따진 뒤에 불가능하다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선택권은 두 가지다. 새로운 충북청주경실련을 탄생시키거나, 아예 문을 닫거나 둘 중 하나다. 만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폐쇄로 가닥을 잡게 되면 300여 명이 모인 중앙경실련 중앙위원회가 그 여부를 결정 짓는다. 

[이전 기사] 

①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목소리는 없었다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문제 제기했더니 직무 정지·사무실 폐쇄 
③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 2차 가해 '심각' 수준
[전문]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입장 공개 
⑤ 충북·청주경실련 이번엔 조직적 2차 가해
 

ⓒ 김다솜 기자 ⓒ 충북인뉴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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