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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집회 현장서 방역 위반 시 강력한 법적 대응"

14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개최... "방역수칙 준수할 것"

등록 2020.11.14 12:10수정 2020.1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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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14일)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 민중대회 집회와 관련해 "집회 현장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쓰기 등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예외 없는 강력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우려가 크신 점 잘 알고 있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예외도 없다, 단호하게 대응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오늘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과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와 마포구, 영등포구 등 10여곳 등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집회 취소를 권고했지만, 민주노총은 "집회 취소는 부당한 압박이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주요 장소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집회 금지 조치를 수용하였으며, 집회 인원 제한 등 각종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여 최소화된 집회를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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