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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산안법' 개정안 발의에 양대노총 '맹비난'

"노동자·시민 우롱하는 개정안, 폐기해야"... "하한형 형사처벌 없고, 벌금 50만원 늘려"

등록 2020.11.16 18:22수정 2020.11.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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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의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환경노동위) 의원이 '중대재해시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노동자와 시민을 우롱하는 개정안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16일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과 '근로감독관의 지적 사항의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 가지로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그 첫째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했다. 현행 규정은 1억 원(법인 10억 원)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부과되는 벌금 평균은 220만 원(법인 447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개정안은 자연인은 500만 원, 법인은 3천만 원으로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했다.

둘째는 다수 사망재해의 처벌 수위를 높여,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내에 3명 이상이 사망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있는데,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매우 적어 기업의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따라서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보건의무이행을 유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 법위반 시 제재방안 비교 ⓒ 장철민

 

그러나 이러한 장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노동자와 시민을 우롱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론 채택과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오늘 결국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개정안은 최소한의 고민과 기대를 담기는커녕, 다시 한 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 가지로 장 의원의 개정안을 반박했다. 우선 첫째로 "노동부는 2018년 2월 산재사망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형사처벌을 입법예고 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하한형 형사처벌'은 아예 없고, 이미 평균 벌금이 450만원인데, 개정안의 개인 벌금 하한기준이 50만원 늘어난 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40명 사망에 2000만원 벌금을 그렇게 규탄했는데, 개정안 법인 벌금 하한기준은 1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이라며 "노동자 죽음에 쥐꼬리만큼 올린 벌금을 내 놓고,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들의 두 번째로 "개정안에서는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대책'과 '근로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여했다"며 "전체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은 1%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감독을 나오지 않는 99%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상법상의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 공공기관은 제외된다"며 "그나마 위반 시 과태료도 1000만원에 불과하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의지는 아예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세 번째는 장 의원이 '100억 원 이하 과징금'을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개정안에 명시된 100억 이하 과징금은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에 3명이상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이라며 " 당장 노동부 중대재해 통계를 뒤져보라, 과연 몇 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은 이미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업에 낮추고 낮출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데, 별도로 과징금 심의위원회까지 두어 재고에 재고를 거듭하겠다고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커녕, 이미 화학물질 관리법에 들어와있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러한 개정안으로는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도,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발주자 처벌'도, '경영책임자 처벌'과 기업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게 하지도 못한다"며 "가습기살균제, 철도·지하철·선박의 시민재해는 아예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연설을 비롯해 수차례 이번 회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며 "10만 명의 국민이 직접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 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는 국민의 엄정한 명령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 노동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 ▲ 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장철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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