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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2년, 명예훼손 6개월... 검찰 "다수의 국민 이용한 만큼 사안 가볍지 않아"

등록 2020.11.16 17:43수정 2020.1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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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서울의료원에 입원 후 16일만에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9월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1차례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한편 전 목사는 보석 상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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