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정정순 의원 첫 재판… 부정선거 혐의 전면 부인

18일 오전 청주지법에서 열려, 보석 심문은 오후로 연기

등록 2020.11.18 14:25수정 2020.11.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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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18일 청주지법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김대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2·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18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3일 구속돼 보름 만에 모습을 보인 정 의원은 수의 대신 양복을 입고 가슴에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참석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4·15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A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 1500만원과 직원 명함을 제작하면서 지출한 127만원,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건넨 돈 등 1627만원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현금 1500만 원과 광고물비를 건넨 적도 없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A씨도 정 의원에게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부인했으며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씨 등에 명목상 활동비를 준 것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2월 4일로 정했다. 또한 12월 9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회계책임자 B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앞서 보석 신청을 낸 정 의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25분에 심문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으로 미뤄졌다. 장소는 청주지법 223호 법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온다. 


선거법위반 혐의와 별개로 정 의원은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선거운동 과정에서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매월 렌트비 65만원을 대납하는 등 총 78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외조카인 A씨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명단 3만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 의원 사건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정정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선거법위반 #혐의 부인 #보석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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