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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해외 출국만 수차례... 강릉시 왜 몰랐나

주택까지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강릉시 "주택 소유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등록 2020.11.20 16:41수정 2020.11.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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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 ⓒ 김남권

 
육아휴직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 생계급여를 받아온 강릉시 공무원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휴직 기간에 4인 가족이 해외를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육아휴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강릉시 공무원 미스터리).

이에 수급 자격을 심사한 강릉시가 허술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며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강릉시는 수급자 심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남성, 8급) A씨는 무급 육아휴직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 2018년 8월 1일부터 매월 140여만 원의 기초생계급여를 받았다. 최저생계비를 지원 받는 기초수급자로 등록했지만, A씨의 실제 생활은 빈곤층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마이뉴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강릉시 공무원 A씨는 무급 육아휴직(약 2년) 중 수차례 해외를 다녀왔다. 4인 가족이 함께 나갔기 때문에 항공료 비용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당시 A씨는 월세 거주로 신고해 '주거급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릉시 담당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안하고는 의미가 없고 정해진 복합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혔다.

복수의 현업 종사자들은 "현재 같은 강릉시의 기초수급자 심사나 관리 상황을 볼 때, A씨 같은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오는 2023년까지 휴직 예정으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3년간 더 생계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강릉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강릉시 #원주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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